송철호·황운하, 1심서 징역 3년 선고
재판부 "오는 9월 10일 종결할 생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의 항소심 재판이 이르면 다음달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5명의 항소심 공판에서 "오는 9월 10일 가급적 변론을 종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처음 시작할 때 항소이유 요지를 자세히 주장하셨기에 변론종결 기일에는 간략하게 의견을 진술해달라"고 요청했다.
결심 공판이라 불리는 변론종결 기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별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중 나올 전망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경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행정관에게 김 의원 측근 비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도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김 의원 형제와 측근들의 각종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이 황 원내대표를 만나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수사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재수사에 돌입, 지난 3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임 전 비서실장과 조 대표는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의원을 회유해 출마를 막는 등 송 전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경쟁후보자 매수 혐의로 송 전 시장 등과 함께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