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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이슈터미네이터]① "세계 경제, 반도체노믹스로 재편…K-칩스법으로 지원해야"

기사입력 : 2024년08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3일 11:00

뉴스핌TV 긴급토론...반도체 지원법과 향후 정책적 과제는?
여야, 반도체 산업 지원 공감…"정부, 반도체 위기의식 부족"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세계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패권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한국 역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모두 반도체 지원 특별법에 대한 긍정적 의사를 밝히면서, 반도체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TV KYD는 <이슈 터미네이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22일 '반도체 지원법과 향후 정책적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정치권 및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진행은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으며 김태년 민주당 의원,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이 함께 자리했다.

(왼쪽부터)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뉴스핌TV KYD '이슈 터미네이터' 프로그램에 참석한 모습.

최근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을 앞다퉈 내놓으면서 생산적인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5개 발의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김태년·이언주 의원이 각각 법안을 냈다.

특히 김 의원은 국가 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기금과 특별회계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해당 반도체 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의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실시를 골자로 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반도체 기술의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 및 R&D 세액공제율 10%p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국가 주도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세계 경제를 재편하고 있는 '반도체노믹스'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은 여건상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직접 보조금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토론 전문(1편)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홍) 안녕하십니까? 홍성국입니다. 이슈 터미네이터는 경제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이슈들 중에서 국회의원이 직접 출연해서 이 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정책적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관련 법안을 입법하신 의원과 업계 전문가분을 모시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마 10년쯤 지나고 나게 되면, 2024년은 AI가 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됐건 디지털 기기가 됐건 반도체가 없으면 가동될 수가 없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규정하는 거의 전부로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2대 국회가 개헌하면서 반도체 관련 법안들이 다양하게 입법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법안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이시고 성남 수정구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 민주당의 정책통이십니다. 거의 모든 당직을 두루 거치신 김태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년 민주당 의원, 이하 김) 네 안녕하세요. 김태년입니다.

(홍) 다음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전 소장님은 중국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 최초의 반도체 애널리스트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반도체 교집합까지 합치면 중국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거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건 이번에 김태년 의원께서 발의하신 반도체 특별법이죠. K-칩스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갖고 김태년 의원과 먼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셨습니다. 주요 내용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김) 세계 경제를 보면 '반도체노믹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재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비상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비상한 전략이 필요하고 또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서 반도체와 관련한 3법을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른바 K-칩스 3법입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인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있고, 또 하나는 ▲과감한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이렇게 3개를 패키지로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력 용수 이런 필수 기반시설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력용수 등 필수 기반시설을 구축할 때나 또는 RE100 실행을 위한 설비를 하거나 설치를 하거나 이럴 때,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또 반도체 산업의 정의에 소부장이나 팹리스 또는 중소 중견기업들을 다 포함하는 이른바 동반 성장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또 반도체 기금 조성 국가 반도체 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안을 담았고요.

이제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첨단 전략산업 법에 투자 세액공제 조항이 있는데 이게 반도체만 별도로 따로 떼어내서 통합 투자 세액공제 기본 공제율을 일괄 10%씩 상향 조정 하게 되는 거고요. 기존의 대기업은 15에%서 25%, 중소기업은 25%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연구개발 투자 세액 공제를 10% 상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은 30%에서 40%, 중소기업은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액공제의 적용 기간. 지금 3년 일몰로 되어 있는데 이걸 10년 일몰로 확대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R&D와 관련한 시설 투자 또는 중고 설비를 도입할 때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의 미래 기술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조항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책금융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 산은의 법정 자본금을 30조에서 40조 플러스 알파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홍) 거의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몰이 올해 말이죠. 그 당시에 국가전략기술할 때 그때 그러면 2년밖에 안 했던 건가요? 3년 이죠. 통상 이런 거 연장할 때 3년 단위로 하는데 이번에 그냥 10년을 한 번 세게.

▲(김)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3년으로 하니까 안정적이질 못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해줘야 투자자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 장기적 시각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세워서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법안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있어요.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 이제 뭐 이게 여냐 야냐, 국회의원 선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야 그리고 정부가 빨리 합의해서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 법은 이제 패키지로 냈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고동진 의원 같은 경우가 직접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만들어놨는데 이건 여러 여건상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직접 보조금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이나 어떤 조합, 이것은 필요하겠다 싶어요.

일례로 미국의 이제 IRA법을 보면 법인세액 공제 방식, 직접 환급 방식 그리고 미사용 공제액 제3자 양도 방식 등 다양한 공제 방식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미사용 공제액 제3자 양도 제도, 사용 공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시장에서 현금으로 양도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도 유동성 확보 때문에 공제액을 3자 매각한다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는 보도도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발의한 법안에서는 특히 금융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현재 산업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략산업 지원기금이 있는데, 여러 형태의 자금이 모여 운영되고 있죠. 이 기금을 반도체 산업 지원기금으로 확대 운영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기금하고 자본금을 10조 원 이상 확충하게 되면, 정책적으로 약 100조 원의 정책금융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 문제는 국민의힘 안보다도 정부가 거의 입장이 없다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할 때 정부 안이 8%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 8%인데, 결국 이제 그 당시 대통령실에서 난리를 쳐서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15% 올렸었어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정부는 왜 이러는 겁니까?

▲(김) 얼마 전에 발표된 반도체 산업 육성안을 보면 17조 원 운영하는 데 저리로 대출하겠다, 1조1000억 정도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겠다, 세액공제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하겠다는 내용 정도밖에는 지금 담고 있지 않아요. 뭐랄까,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와 관련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른 산업하고의 형평성을 논할 그런 계제가 아니고요.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거의 결정하다시피 하게 될 텐데요. 아까 제가 반도체노믹스로 재편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더 긴장감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산업연구원에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거의 1조 달러로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AI가 등장을 했는데 이 AI 때문에 반도체 시장은 엄청나게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 산업이 자동차, 항공,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 산업이 반도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이 없잖아요. 특별한 긴장감, 특별한 위기감 이게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 잠깐만요. 여기서 전 소장님한테 다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반도체 팩이라고 하죠. 라인 하나 짓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이하 전) 지금 짓고 있는 3나노팩 같은 경우는 한 210억~ 250억불 정도입니다.

(홍) 그러면 우리나라 돈 33조 원 정도 드는데 지금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게 17조, 20조라고 하면 라인 하나 까는 돈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전) 턱도 없이 부족하죠.

(홍) 그래서 아마 이 반도체 얘기를 하다 보면 금액 액수가 커서 현장감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이런 질문을 좀 해봤는데요. 문제는 이 법안이 올해 말에 일몰이 되기 때문에 빨리 좀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특별법은 산자위 법안이고 조세특례제한법은 또 기재위 것이고요. 산업은행법은 정무위인데 이거 통과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부는 어떤 시각인지.

▲(김) 네. 투자세액공제 3년 일몰이 이제 올해로 도래를 하게 되는 것이라서 이건 아주 급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씩 일괄 상향 조정하는 것까지 담아서 이번에 이제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될 거라고 보고요. 반도체 특별법은 제가 낸 법,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낸 법이 조금 차이는 있긴 합니다마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양당 간에 큰 이견은 없지 않을까 싶고요.

더욱이나 고무적인 것은 얼마 전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 민주당도 지금 당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워낙 처음에 세게 법을 내놨더니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부도 아주 놀랐어요. 다행스럽습니다. 이건 아마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야 간에는 큰 이견 없이, 큰 갈등 없이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제 정부죠. 정부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는 건데. 제가 바라기는 '그래도 여당이 좀 힘을 가지고 정부를 견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법을 내니까 이제 기자들이 최상목 장관한테 물었을 거 아니에요. 최 장관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낸 바가 있고요. 정진석 비서실장도 제가 낸 법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산자부로부터 긍정적인 법안 검토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홍) 듣고 보니까 지난 1년간 사실 국회는 싸움만 하는 것처럼 보였죠. 사법 체계를 놓고서 이런저런 이유로 동네 아이들처럼 싸우기만 했어요. 올 가을에 드디어 한국의 먼 미래를 밝힐 수 있는 K-칩스법이 통과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고, 아마 그 중심에는 김태년 의원께서 끌고 가실 거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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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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