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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업체 체불임금 5억 적발…이정식 장관 "대대적 근로감독 실시"

기사입력 : 2024년08월22일 10:55

최종수정 : 2024년08월22일 10:55

상습 체불기업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의·상습 체불기업 특별감독결과 체불임금 약 5억원에 달하는 건설기업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경기에 위치한 A건설기업의 특별근로감독결과 4억9500만원의 임금 체불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고의·상습 체불기업 7곳에 대한 전국 6개 지방청 동시 특별근로감독 가운데 첫 결과발표에 해당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B대표는 체불된 임금 지급은 무면허 하도급 업체 또는 원청의 책임이라고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지만, 배우자와 며느리 등에게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혐의가 있어 더 수사를 해야 한다. 추후 기소 여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결정된다"며 "임금 체불의 경우 피의자의 지급 능력에 따라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2023.04.28 gyun507@newspim.com

고용부는 A기업을 특별근로감독 대상으로 정한 이유를 해당 기업이 2021년부터 근로자 583명의 총임금 10억원 이상을 체불했고, B대표가 조사 과정에서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B대표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한 후 상당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공사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일부 건설공사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무면허 업체는 공사비 부족 등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했다. 또 자체 시공 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공사비 부족 등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체불했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사업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인 체불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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