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종합건설, 불공정하도급 거래 적발
최저 입찰가보다 공사대금 4.9억 낮춰
공정위 "정당한 사유없어…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79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금강종합건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축공사 경쟁입찰의 최저입찰가보다 4억 90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다 덜미가 잡혔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금강종합건설은 지난 2018년 3월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1·2단지)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경쟁입찰 중 금강종합건설은 공시 최저가 입찰 사업자를 포함한 2~3개 업체와 공사 대금 절감 방안을 협의하고, 업체에게 추가 견적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최저가 입찰자는 2차례에 걸쳐 인하된 공사 대금을 제시했고, 그 결과 공사 대금은 최저 입찰가인 199억 7000만원에서 194억 8000만원으로 4억 9000만원 인하됐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강종합건설은 자재변경 등의 정당화 사유를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추가 견적 제출요구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불리한 사정인 점 ▲자재변경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과징금 3억 7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하도급 계약 체결 과정 중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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