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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대출·신용카드 발급 제한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0:00

정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액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 정보 신용정보사에 제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달 7일부터 1년 이상 고액 대지금금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와 장기미회수채권 회수 업무를 외부 신용정보 기관에 위탁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정부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해 준다. 추후 사업주는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나,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누적 회수율은 30% 수준에 머문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의 사망, 파산선고, 회생결정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지급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 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사업주는 금융기관의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이율 차등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효율적인 채권 관리를 위해 매년 누적되고 있는 5년 이상 경과 1억원 미만의 장기미회수채권 회수를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최근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고의·상습체불 특별감독, 재직자 체불 등 사업장 감독 강화, 시정지시·사법처리 중심의 신고사건 처리, 객관적 임금 자료에 기반한 대지급금 지급 등 사업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 같은 대응과 더불어 체불의 최종 책임자인 사업주의 임금체불 예방과 변제금 회수율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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