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졸업 후 바로 개원 불가…해외 사례 검토 중
내년도 의료사고 국가지원 비용 3000만원→상향조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대 졸업 직후 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한 '개원면허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또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와 환자 간 소통 방법을 법제화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진료면허제도는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친 뒤 환자 진료를 경험한 의사에게만 환자 진료 권한을 주는 제도다. 지금처럼 의대생이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해도 바로 병원을 개원할 수 없다. 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2025년 3차 개혁 방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경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추진단장은 6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었다. 2024.08.06 sdk1991@newspim.com |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개원면허제도에 대한 의료계 비판에 반박했다. 의료계는 개원면허제도에 대해 전공의 착취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 의료취약지에서 의무 복무해야 개원하는 중국의 방식을 정부가 선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과장은 "개원면허제도는 환자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라며 "6년간 교육과정만 이수하고 독립 개업하는 것은 환자 안전 측면에서 우려된 부분으로 의료계도 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2011년경부터 학회 등에서도 수련 제도와 연계해 개원 면허 도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변호사도 변호사법상 6개월 동안 수임을 제한하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의사의 독립 개원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수련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전공의 착취 기간이 늘어나고 개원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비판은 수련 혁신을 같이 해나가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는 비판에 대해 강 과장은 "현재 90% 수준이 개원하기 때문에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취약지에서 의무 복무한다는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자격과 면허 여부에 대해 강 과장은 "전문위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도 "연구 결과에는 면허라는 형태로 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외 사례에서 자격, 면허가 혼재돼 있는데 우리 의료법 체계에 도입할 때 좀 더 법체계를 검토하고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사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의료사고 설명에 대한 내용을 법제화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07 choipix16@newspim.com |
강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4가지 틀로 진행하고 있다"며 "소통, 감정‧조정, 민사, 형사"라고 했다. 강 과장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은 법적 분쟁이 우려돼 설명에 소극적이고 환자는 의료사고라고 단정해 감정이 악화한다"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가 설명 기전을 만들어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정‧조정과 관련해 강 과장은 "환자 대변인 신설과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해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의료진 입장에서 의료사고의 경우 국가지원한도가 3000만원인데 내년은 현실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 과장은 "이번 주 목요일 의료사고안전망 토론회를 개최해 4가지 틀에 대해 각계 입장을 들을 것"이라며 "소비자와 의료계 입장 등 다양한 시각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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