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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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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일정 매출액·소비자 규모 이상일 경우 국내 대리인 지정 필수
국내 대리인은 공정위에 개인정보 제출·소비자에 공개해야
개정안에 동의의결제도 포함…"시행령 등 하위 규범 정비 추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국내에 주소지·영업소가 없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지며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늘고 있다. 이때 국내에 주소지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가 미흡해 피해가 반복됐다.

인터넷 거래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8.19 100wins@newspim.com

이에 공정위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제도 개선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고, 3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제도 개선 사항과 종합대책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관계부처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를 거쳤다. 확정된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매출액·소비자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매출액 등 상세 기준은 확정 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통과 이후 시행령 등 하위 규범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매출액 등 기준을 지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에는 전세계 매출액 1조원 이상·월간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등 기준이 있는데 이를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은 국내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이를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등의 국내 대리인은 각각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5항(동조 제2항제8호 관련) 및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가 조사 등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내대리인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대리인은 통신판매업자 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해야 하며, 개정 법률안 제39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98조를 준용함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 이행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고발 가능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됐다. 동의의결제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 등 의결을 공정위에 신청하는 제도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개별 소비자가 일일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보다 빠르게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해 기대효과가 구현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개정 법률안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 규범 정비 역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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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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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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