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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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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일정 매출액·소비자 규모 이상일 경우 국내 대리인 지정 필수
국내 대리인은 공정위에 개인정보 제출·소비자에 공개해야
개정안에 동의의결제도 포함…"시행령 등 하위 규범 정비 추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국내에 주소지·영업소가 없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지며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늘고 있다. 이때 국내에 주소지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가 미흡해 피해가 반복됐다.

인터넷 거래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8.19 100wins@newspim.com

이에 공정위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제도 개선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고, 3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제도 개선 사항과 종합대책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관계부처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를 거쳤다. 확정된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매출액·소비자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매출액 등 상세 기준은 확정 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통과 이후 시행령 등 하위 규범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매출액 등 기준을 지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에는 전세계 매출액 1조원 이상·월간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등 기준이 있는데 이를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은 국내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이를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등의 국내 대리인은 각각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5항(동조 제2항제8호 관련) 및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가 조사 등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내대리인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대리인은 통신판매업자 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해야 하며, 개정 법률안 제39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98조를 준용함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 이행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고발 가능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됐다. 동의의결제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 등 의결을 공정위에 신청하는 제도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개별 소비자가 일일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보다 빠르게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해 기대효과가 구현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개정 법률안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 규범 정비 역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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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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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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