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결정 취소소송서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특수요원이 훈련 중 생긴 흉터 개수를 이유로 상이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혜정 판사는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이등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특수무술 훈련 중 수차례 공중회전을 하고 마지막 공중회전 중 중심을 잃고 머리부터 떨어지면서 이마 중앙 부위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 사고로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가 발생했고, 또 다른 사고로 우측 눈 옆에 흉터가 생겼다면서 상이연금을 청구했다. 상이연금이란 공무상 부상으로 인해 장해가 발생한 군인에게 국방부가 매월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2개 이상의 선상흔이 서로 인접해 있거나 모여 있어서 1개의 선상흔으로 보일 때는 합산해 평가한다"며 "그런데 Y자 형태의 흉터 측정 길이가 5cm 미만으로 확인돼 흉터장해에서 인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이연금 지급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 미간 부위에 있는 Y자 형태의 흉터는 길이 5cm 이상의 선모양 흉터에 해당해 상이등급 제7급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며 "원고는 피고에 대해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는 Y자 형태의 흉터가 2개 이상의 선상흔이 인접해 1개의 상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흉터이므로 길이가 긴 흉터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원고 미간에 있는 Y자 흉터가 1개의 흉터라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1개의 흉터로 본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서 군인이 공무상 부상으로 일정한 크기 이상의 흉터가 생긴 경우 상이등급을 인정하는 취지는 흉터로 인해 겪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위축 등을 장해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흉터가 하나인 경우를 별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측 눈 옆에 있는 흉터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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