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특수요원 근무 중 생긴 흉터 개수에 따라 다른 상이등급...법원 "입법 취지에 안 맞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이등급결정 취소소송서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특수요원이 훈련 중 생긴 흉터 개수를 이유로 상이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혜정 판사는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이등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특수무술 훈련 중 수차례 공중회전을 하고 마지막 공중회전 중 중심을 잃고 머리부터 떨어지면서 이마 중앙 부위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 사고로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가 발생했고, 또 다른 사고로 우측 눈 옆에 흉터가 생겼다면서 상이연금을 청구했다. 상이연금이란 공무상 부상으로 인해 장해가 발생한 군인에게 국방부가 매월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2개 이상의 선상흔이 서로 인접해 있거나 모여 있어서 1개의 선상흔으로 보일 때는 합산해 평가한다"며 "그런데 Y자 형태의 흉터 측정 길이가 5cm 미만으로 확인돼 흉터장해에서 인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이연금 지급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 미간 부위에 있는 Y자 형태의 흉터는 길이 5cm 이상의 선모양 흉터에 해당해 상이등급 제7급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며 "원고는 피고에 대해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는 Y자 형태의 흉터가 2개 이상의 선상흔이 인접해 1개의 상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흉터이므로 길이가 긴 흉터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원고 미간에 있는 Y자 흉터가 1개의 흉터라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1개의 흉터로 본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서 군인이 공무상 부상으로 일정한 크기 이상의 흉터가 생긴 경우 상이등급을 인정하는 취지는 흉터로 인해 겪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위축 등을 장해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흉터가 하나인 경우를 별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측 눈 옆에 있는 흉터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