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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수사목 사제관도 종교 생활 공간…과세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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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세금 취소소송 승소
"재단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재산세 면제 대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천주교 본당이 아닌 연구소·병원 등 특정 단체에서 사목직을 수행하는 특수사목 신부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숙소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재단은 2010년 10월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취득해 1층에 있던 주민 공용시설을 기도와 미사를 위한 경당으로, 2개 호실을 식당과 주방 및 세탁실로, 1개 호실을 체력단련실과 휴게실로 변경하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건물 3층에서 12층까지 총 19개 호실은 재단 소속 특수사목 사제들이, 나머지 호실은 은퇴 사제들의 사택으로 사용됐다.

강남구청은 2022년 7월과 9월 각각 해당 부동산에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등 세금을 부과했고 재단은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단 측은 종교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하고 중추적인 위치에 있는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으로 제공된 것으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2항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법원도 해당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재산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각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특수사목 사제들이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을 겸비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은 재단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특수사목 사제는 본당사목 사제가 각 본당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과 달리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천주교의 가르침이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특수사목 사제는 교구장 주교에 의해 이뤄지는 인사 발령에 따라 본당사목 사제와 상호 순환해 근무하고 있다"며 "특수사목 사제도 재단의 종교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당사목 사제는 각 본당 내 사제관에 거주하고 특수사목으로 발령받아 재직하는 기간에만 재단 사택의 특정 호실을 제공받아 사택 내 경당에서 매일 미사를 봉헌하는 등 종교 생활을 영위한다.

재판부는 "단순히 일상생활만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라 특수사목 사제들이 종교적 공동체를 형성해 집단적으로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강남구청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돼 재단은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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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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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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