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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문진 새 이사 선임 26일까지 효력 정지..."불필요한 분쟁 예방"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17:11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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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상대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8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과천=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취임사를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을 포함해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현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를 각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은 오는 26일까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방문진 새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신아 이사는 지난 5일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이 사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권 이사장 등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면서 "합의제 행정기구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번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오는 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방통위가 기일변경을 신청하면서 심문기일은 오는 19일로 연기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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