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운전자 부담 완화 목적
[광주·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광복절을 맞아 2만4583명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특별감면한다.
13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행정처분을 받은 광주 1만1907명, 전남 1만2676명이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 126명은 15일부터 운전할 수 있다. 단 교통사고 유발자인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던 2581명은 즉시 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음주운전, 사망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 등 중대한 위반 행위자는 제외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과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가능하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생계형 운전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라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