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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지자체, 피해업체에 6000억 추가 지원…기업당 5000만원~최대 5억

기사입력 : 2024년08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7일 08:00

정부, 티메프 사태 추가대응 및 제도개선
1~2% 저금리 적용…정부보다 금리 낮아
서울·경기, 정부 지원과 중복 대출 안돼
중진공·소진공, 대출 지원 9일부터 접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에게 6000억원의 자금이 수혈된다. 이와 함께 저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접수도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7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판매자 피해를 지원해주기 위해 지자체별로 지역 내 피해 판매자에 대해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 6000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일부 지원이 되고 있기는 하나 이달과 다음달 중 신규 공급을 통해 자금이 투입된다.

대상은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지자체별로 기업당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금리 역시 대부분 1~2% 수준으로 적용된다.

지자체별로 서울·경기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부산·광주·전북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앞서 예고됐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저금리 정책자금 2000억원은 오는 9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신속한 자금공급을 위해 소진공 자금공급방식을 대리대출에서 직접대출 방식으로 변경한다. 중진공 자금(300억원, 직접대출)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증액방안(지원규모 확대 등)도 검토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원 규모로 기업당 한도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 금리 3.9~4.5% 수준에서 9일부터 접수를 받아 14일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고, 피해규모·집행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시 추가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산지연 기간(5월~) 매출이 있는 기업 중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금융사별 최대 1년 만기연장을 7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긴급대응반 및 기관별 전담반을 운영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피해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 밀착지원을 한다.

분야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사업자 대출 대상 이차보전 600억원 지원에 나선다. 기존 대출 금리 대비 2.5~3%포인트(p)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한다. 여행사 등 지원확대 위해 관광기금 융자와 이차보전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이차보전 심사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피해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시 농식품 분야 정책자금, 수산분야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추가지원 등을 검토한다.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해 이번 사태로 직·간접 피해가 예상되는 기술기업에 신규보증 우대지원을 한다.

이달 중순부터는 피해업체에 대해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도 지원한다. 피해 판매기업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 재원은 국비가 아닌 지방비이고 서울시 350억원, 충북 140억원 융자사업을 제외하면 이차보전 사업이어서 재원부담이 크지는 않다"며 "추진기관은 지자체별로 은행협약 등을 통해 체결한 곳에서 시행하기도 하고, 신용보증재단 등 보증협약을 통해 추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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