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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㉜2025학년도 홍익대 수시등급 및 지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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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거인의어깨'는 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 24년째 입시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는 입시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24년간의 축적된 데이터와 다양한 입시경험을 통해 뉴스핌에 연재하는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은 김형일대표가 전국 수험생 및 그 학부모님들을 위해 올바른 입시전략을 제시하는 입시칼럼입니다.

홍익대는 올해 2025학년도 수시에서 서울캠퍼스 기준으로 1,783명을 선발하는데, 학생부교과전형인 '학교장추천자' 308명, 학생부종합전형인 '학교생활우수자' 467명, 논술전형인 '논술' 384명 등을 각각 선발한다.

올해 지원시 주의할 점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및 반영비율 변경'으로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을 반영하고, '학생부교과전형 교과점수 산출방법 변경'으로 '공통 및 일반선택과목 90%+진로선택과목 10%'로 '인문계열/예술학과/캠퍼스자율전공(인문‧예능)'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자연계열/캠퍼스자율전공(자연‧예능)'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한다.

학교장추천자전형의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은 10명 이내이며, 각 고등학교는 반드시 담당교사가 소속학교 학생 중 학교장추천자전형에 지원한 학생을 열람하고 추천/비추천 여부를 체크해야 하며, '블라인드 처리 항목'은 '인적사항, 학적사항, 기타사항(교외 기관(대학, 회사 등)명, 강사(교수, 교사 등) 성명, 외국어 관련 어학성적, 외부 학회지 및 논문 실적 내용'이고, '대입전형자료 미제공 사항'은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취득사항, 진로희망, 봉사활동(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을 제외한 나머지), 자율동아리 기재내용, 독서활동 등' 국내 학생부가 있는 지원자에 한해 블라인드 처리한다.

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 홍익대 수시등급 및 지원전략

1. 학생부교과전형 '학교장추천자'

(1) 학생부교과전형 '학교장추천자'로 308명을 선발하는데, '학생부교과 100%'로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서울캠퍼스 기준으로 '인문계열/예술학과/캠퍼스자율전공(인문·예능)'은 '국어, 수학, 영어, 사/과탐(1) 중 3개 영역 등급 합 8 이내', '자연계열/캠퍼스자율전공(자연·예능)'은 '국어, 수학(미적분/기하), 영어, 과탐(1) 중 3개 영역 등급 합 8 이내', '공통'으로 '한국사'는 '4등급 이내'이다.

(2) '지원자격'은 2023년 2월 이후(2월 포함)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3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고교별 추천 인원은 10명 이내이며, 학생부교과반영은 '사회'교과는 '한국사, 사회(역사/도덕 포함)'을 반영하고, '공통 및 일반선택과목'은 석차등급이 있는 과목만 반영하며, '진로선택과목'은 성취도 환산점수로 A=10점‚ B=9점‚ C=7점으로 산정한다.

(3) '인문계' '전년도 합격자 70% Cut 내신성적'은 '(교육학과) 1.76~(불어불문학과) 2.42등급'이었으며, 나머지 학과로는 '서울캠퍼스자율전공(인문‧예능) 1.86등급, 경영학부 1.93등급, 법학부 1.97등급, 경제학부 2.02등급, 영어영문학과 2.05등급, 독어독문학과 2.08등급, 국어교육과 2.09등급, 영어교육과 2.13등급, 국어국문학과 2.17등급'이었다.

(4) '자연계' '전년도 합격자 70% Cut 내신성적'은 '(신소재‧화공시스템공학부) 1.72~(건설환경공학과/수학교육과) 2.09등급'이었으며, 나머지 학과로는 '건축학부(건축학전공(5년)) 1.74등급, 전자‧전기공학부 1.84등급, 서울캠퍼스자율전공(자연‧예능) 1.88등급, 산업‧데이터공학과/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1.95등급, 도시공학과 2.02등급, 컴퓨터공학과 2.03등급, 수학교육과 2.09등급, 건축학부(실내건축학전공) 2.22등급'이었다.

그리고 '예술학과'는 '2.36등급'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열린 4일 서울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답안지를 배부받고 있다. 2024.06.04 photo@newspim.com


2. 학생부종합전형 '학교생활우수자'

(1) 학생부종합전형 '학교생활우수자'로 467명을 선발하는데, '서류 100%'로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서울캠퍼스 기준으로 '인문계열/예술학과/캠퍼스자율전공(인문·예능)'은 '국어, 수학, 영어, 사/과탐(1) 중 3개 영역 등급 합 8 이내', '자연계열/캠퍼스자율전공(자연·예능)'은 '국어, 수학(미적분/기하), 영어, 과탐(1) 중 3개 영역 등급 합 8 이내', '공통'으로 '한국사'는 '4등급 이내'이다.

(2) '서류'는 '학업역량 40%+진로역량 40%+공동체역량 20%'로 선발하며, '학업역량'은 '학업성취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탐구력', '진로역량'은 '전공(계열)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창의‧융합적 사고능력', '공동체역량'은 '협업과 소통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준수, 리더십'으로 학생부를 평가한다.

(3) '인문계' '전년도 합격자 70% Cut 내신성적'은 '(영어교육과) 1.95~(독어독문학과) 4.30등급'이었으며, 나머지 학과로는 '역사교육과 2.13등급, 국어국문학과 2.27등급, 경제학부 2.43등급, 국어교육과/교육학과 2.47등급, 서울캠퍼스자율전공(인문‧예능) 2.58등급, 법학부 2.65등급, 경영학부 2.72등급, 영어영문학과 3.13등급, 불어불문학과 3.31등급'이었다.

(4) '자연계' '전년도 합격자 70% Cut 내신성적'은 '(수학교육과) 1.91~(건설환경공학과) 2.87등급'이었으며, 나머지 학과로는 '신소재‧화공시스템공학부 2.23등급, 전자‧전기공학부 2.27등급, 서울캠퍼스자율전공(자연‧예능) 2.29등급, 건축학부(건축학전공(5년제)) 2.30등급, 컴퓨터공학과 2.43등급, 산업‧데이터공학과 2.49등급,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2.53등급, 건축학부(실내건축학전공) 2.54등급, 도시공학과 2.78등급'이었다.

그리고 '예술학과'은 '3.05등급'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열린 4일 서울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4.06.04 photo@newspim.com

3. 논술전형인 '논술'

(1) 논술전형인 '논술'로 384명을 선발하는데, '논술 90%+학생부교과 10%'로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서울캠퍼스 기준으로 '인문계열/예술학과/캠퍼스자율전공(인문·예능)'은 '국어, 수학, 영어, 사/과탐(1) 중 3개 영역 등급 합 8 이내', '자연계열/캠퍼스자율전공(자연·예능)'은 '국어, 수학(미적분/기하), 영어, 과탐(1) 중 3개 영역 등급 합 8 이내', '공통'으로 '한국사'는 '4등급 이내'이다.

(2) '서울캠퍼스' 기준 '논술고사 시험시간'은 '120분'이고, '출제유형'은 '인문계열/예술학과/캠퍼스자율전공(인문·예능)'은 '통합교과형으로 주요 인문/사회분야 지문이 출제되고, 하나의 논쟁적 이슈나 현상에 대한 2~4개의 제시문이 줄제되며, 총 1,600자 내외의 원고지 형식의 답안지로 답안을 작성'한다. '자연계열/캠퍼스자율전공(자연·예능)'은 '수리적 사고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문 또는 질문으로 수리형으로 치르며, 논리적‧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측정을 위한 2~4개의 제시문 또는 질문이 출제되며, 문항별로 지정된 답안란에 노트형식의 답안지로 답안을 작성'한다.

(3) '서울캠퍼스' 기준 논술고사 시험은 수능이전에 치르는데, '자연계열/캠퍼스자율전공(자연·예능)'은 10월 5일(토), '인문계열/예술학과/캠퍼스자율전공(인문·예능)'은 10월 5일(일)에 각각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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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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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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