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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㉗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등급 및 지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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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거인의어깨'는 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 24년째 입시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는 입시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24년간의 축적된 데이터와 다양한 입시경험을 통해 뉴스핌에 연재하는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은 김형일대표가 전국 수험생 및 그 학부모님들을 위해 올바른 입시전략을 제시하는 입시칼럼입니다.

연세대는 올해 수시에서 학생부교과전형 '추천형' 511명, 학생부종합전형 '활동우수형' 684명, '국제형' 256명, '기회균형' 197명, '기회균형Ⅱ' 30명, '논술전형' 355명, '특기자전형' 158명을 각각 선발한다.

체크사항으로는 연세대는 올해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인 '활동우수형, 국제형(국내고)', 특기자전형 '체육인재'를 제외한 모든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학생부교과전형 또는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특기자전형, 고른기회전형 간의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단, 학생부교과전형 '추천형'과 학생부종합전형 '활동우수형' 간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올해 주의할 점은 '학생부종합전형 국제형(해외고/검정고시),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 특기자전형(국제인재), 고른기회전형(특수교육대상자)'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고, 지원자격을 만족할 경우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특기자전형, 고른기회전형' 간에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단, '학생부교과전형 '추천형'과 학생부종합전형 '활동우수형'간의 중복지원은 안 된다.

연세대는 전형별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는 전형들이 많으므로 수험생들은 본인의 수능모의고사결과와 비교하여 수능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은 적극 공략해야 할 대학으로 생각하고 전과제도, 복수전공제도, 부전공제도 등을 잘 활용하여 지원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 연세대 수시등급 및 지원전략

1. 학생부교과전형 '추천형'

(1) 학생부교과전형 '추천형'은 511명을 선발하는데, 국내 고등학교 학년 재학생으로 년 월 졸업 예정이며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고교별 추천가능 인원은 학교별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며, '학생부교과 100%'로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인문'은 '국어, 수학, 사/과탐 3개 영역 중 국어, 수학 중 1개 과목을 포함하여 2개 과목 등급 합 4 이내', '자연(일반-의예/치의예/약학 제외)'은 '국어, 수학(미적분/기하), 과탐 3개 영역 중 수학을 포함하여 2개 과목 등급 합 5 이내', '의예/치의예/약학'은 '국어, 수학(미적분/기하), 과탐 3개 영역 중 국어, 수학, 중 1개 과목을 포함하여 1등급 2개 이상'이며, '통합(생활과학대학/간호대학)'은 '인문 또는 자연(일반)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하며, 공통으로 영어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탐구영역은 평균등급이 아닌 개별 과목등급 기준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인정한다.

(2) 전년도에는 학생부교과전형 '추천형'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다가 올해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으니 수험생들은 주의해야 하며, 학생부에 있는 교과영역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수능최저학력기준만 만족할 수 있다면 적극 지원해야 한다.

(3) '인문계' '전년도 합격자 70% Cut 내신성적'은 '(사회학과) 1.30~(사회복지) 2.33등급'이었으며, 나머지 학과로는 '언론홍보영상학부 1.33등급, 정치외교학과 1.36등급, 교육학부 1.37등급, 경제학부 1.42등급, 독어독문학과 1.43등급, 경영학과 1.44등급, 행정학과 1.45등급, 심리학과 1.47등급, 철학과 1.51등급, 불어불문학과 1.53등급, 국어국문학과 1.54등급, 사학과 1.56등급, 중어중문학과 1.64등급, 문헌정보학과 1.66등급, 응용통계학과 1.69등급, 노어노문학과 1.76등급, 신학과 1.83등급'이었다.

(4) '자연계' '전년도 합격자 70% Cut 내신성적'은 '(의예과) 1.03~(디스플레이융합공학) 1.75등급'이었으며, 나머지 학과로는 '치의예과 1.11등급, 약학과 1.18등급, 컴퓨터과학과 1.31등급, 생화학과 1.35등급, 화공생명공학부 1.39등급, 신소재공학부/산업공학과 1.41등급, 생명공학과 1.42등급, 물리학과 1.44등급, 전기전자공학부 1.45등급, 화학과/지구시스템과학과 1.46등급, 수학과 1.48등급, 시스템생물학과 1.51등급, 천문우주과학과 1.52등급, IT융합공학과 1.53등급, 기계공학부 1.56등급, 건축공학과 1.59등급,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1.62등급, 대기과학과 1.65등급, 도시공학과 1.66등급, 인공지능학과 1.71등급'이었다.

그리고 '의류환경학과 1.38등급, 실내건축학과 1.47등급, 통합디자인학과 1.48등급, 식품영양학과 1.50등급, 아동‧가족학과 1.52등급, 간호학과 1.63등급'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열린 4일 서울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4.06.04 photo@newspim.com


2. 학생부종합전형 '활동우수형'

(1) 학생부종합전형 '활동우수형'은 684명을 선발하는데, 학생부를 복수의 평가위원들이 종합평가하며, '1단계(인문‧통합-3배수, 자연-4배수):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 성적 60%+면접평가 40%'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인문'은 '국어, 수학, 사/과탐 3개 영역 중 국어, 수학 중 1개 과목을 포함하여 2개 과목 등급 합 4 이내', '자연(일반-의예/치의예/약학 제외)'은 '국어, 수학(미적분/기하), 과탐 3개 영역 중 수학을 포함하여 2개 과목 등급 합 5 이내', '의예/치의예/약학'은 '국어, 수학(미적분/기하), 과탐 3개 영역 중 국어, 수학, 중 1개 과목을 포함하여 1등급 2개 이상'이며, '통합(생활과학대학/간호대학)'은 '인문 또는 자연(일반)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하며, 공통으로 영어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탐구영역은 평균등급이 아닌 개별 과목등급 기준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인정한다.

(2) '서류평가'는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 등을 종합평가하며, 비교과영역은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 평가에 반영한다. '면접평가'는 의예과만 대면 면접으로 제시문 기반 인‧적성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을 병행하고, 나머지 학과들은 현장 녹화 면접으로 제시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한다.

(3) '인문계' '전년도 합격자 70% Cut 내신성적'은 '(언론홍보영상) 1.62~(신학과) 3.75등급'이었으며, 나머지 학과로는 '심리학과 1.66등급, 행정학과/교육학부 1.67등급, 사회학과 1.75등급, 영어영문학과/문헌정보학과 1.78등급, 노어노문학과 1.86등급, 정치외교학과 1.90등급, 경영학과 1.92등급, 경제학부 2.15등급, 철학과 2.16등급, 중어중문학과 2.20등급, 불어불문학과 2.64등급, 응용통계학과 2.65등급, 국어국문학과 2.83등급, 사학과 3.22등급'이었다.

(4) '자연계' '전년도 합격자 70% Cut 내신성적'은 '(의예과) 1.18~(건축공학) 2.57등급'이었으며, 나머지 학과로는 '컴퓨터과학과 1.36등급, 치의예과 1.49등급, 물리학과/생화학과 1.57등급, 생명공학과 1.59등급, 전기전자공학부 1.67등급, 인공지능학과 1.69등급, 산업공학과 1.72등급, 화공생명공학부 1.74등급, 천문우주학과 1.78등급, 화학과 1.80등급, IT융합공학과 1.87등급, 대기과학과 1.91등급, 신소재공학부 1.97등급, 시스템생물학과/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1.99등급, 수학과 2.14등급, 시스템반도체공학과 2.17등급, 기계공학부 2.22등급, 도시공학과 2.25등급, 지구시스템과학과 2.41등급,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2.48등급'이었다.

그리고 '식품영양학과 1.86등급, 간호학과 1.93등급, 통합디자인학과 1.99등급, 의류환경학과 2.00등급, 실내건축학과 2.02등급, 아동‧가족학과 2.71등급'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열린 4일 서울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4.06.04 photo@newspim.com


3. 학생부종합전형 '국제형'

(1) 학생부종합전형 '국제형'은 256명을 선발하는데, '국내고' 160명, '해외고/검정고시' 96명으로 분류하여 선발하는데, '1단계(3배수):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 성적 60%+면접평가 40%'로 선발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국내고'만 적용하며, '국어, 수학, 탐구(사탐/과탐) 3개 영역 중 국어, 수학 중 1개 과목을 포함하여 2개 과목 등급 합 5 이내', 공통으로 영어 2등급, 한국사 4등급 이내이고 탐구영역은 평균등급이 아닌 개별 과목등급 기준으로 최저학력기준을 인정한다.

(2) '서류평가'는 '국내고'는 학생부, '해외고/검정고시'는 성적증명서, 비교과활동 기록표를 활용하고 국내고는 비교과영역은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 평가에 반영하며 비교과에 관한 증빙서류 및 기타서류는 제출이 불가하고, 해외고/검정고시는 비교과영역은 비교과활동 기록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 평가에 반영하며, 제출 시 공인어학성적은 제출할 수 없다. 면접은 현장 녹화면접으로 진행하며, 면접 당일 지원자가 현장에서 녹화한 영상을 복수의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제시문을 바탕으로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학업역량을 평가하되 제시문이 영어로 출제될 수 있다.

(3) '국내고' '전년도 합격자 70% Cut 내신성적'은 '융합과학공학부(ISE) 1.82등급, 융합인문사회과학부(HAAS) 2.43등급, 아시아학전공 3.23등급'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일인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방산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국어 영역 문제지를 배부받고 있다. 2024.06.04 photo@newspim.com


4. '논술전형'

(1) '논술전형'은 355명을 선발하는데, '논술성적 100%'만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없이 선발한다.

(2) '인문계열 논술'은 시험시간은 120분이며, 논리력, 창의력, 종합적 사고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다면 사고형 논술시험으로 인문‧사회 교과목의 통합형 문제로 출제되며, 영어 제시문이 포함될 수 있으며, 수리 통계자료 또는 과학관련 제시문이 포함될 수 있다. '자연계열 논술'은 시험시간은 150분이며,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학업역량 및 논리력 창의력 종합적 사고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논술시험으로 수학 60점, 과학 40점으로 배점되어 있다.

(3) 올해 논술시험은 10월 12일(토) 09:00~11:00 '인문계열 논술', 14:00~15:30 '자연계열 논술'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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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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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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