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 시민단체들이 11일 트럼프 출생시민권 행정명령 집행 중단을 소송했다.
- 대법원 기각에도 시민권 박탈 시도라며 행정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 트럼프는 출생시민권 확대·출산관광 차단 행정명령을 6일 서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집행을 막아 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11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지난 6일 나온 행정명령을 문제 삼았다. 지난 6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시도를 기각한 판단을 회피하려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서면에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에도 대통령은 시민권을 부인하려는 아동의 범주를 스스로 지정할 권한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행정명령이나 출생시민권에 대한 행정권을 내세운 유사한 결함 있는 주장을 통해 소송 당사자들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시민권을 부여해 왔다. 출생시민권 제한은 백악관 이민 단속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서명한 행정명령은 두 건이다. 하나는 출생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주를 넓히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비자를 거부하는 이른바 '출산 관광' 차단 조치다.
대법원은 지난 6월 6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취임 첫날 서명한 출생시민권 관련 행정명령을 무효화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에서 수정헌법 14조 시민권 조항의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매우 불행한 결정"이라고 부르며 이번 조치를 "조정"이라고 표현했다.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