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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㉖2025학년도 서울대 수시등급 및 지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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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거인의어깨'는 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 24년째 입시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는 입시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24년간의 축적된 데이터와 다양한 입시경험을 통해 뉴스핌에 연재하는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은 김형일대표가 전국 수험생 및 그 학부모님들을 위해 올바른 입시전략을 제시하는 입시칼럼입니다.

올해 서울대 수시에서는 총 2,182명을 선발하는데, 수시에서는 모든 학생들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만 선발하며, '지역균형전형' 506명, '일반전형' 1,499명,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 174명을 선발한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진학하고 싶은 최고의 대학으로 서울대를 생각하고 도전하지만 아주 소수의 수험생들만 서울대 진학이 허용된다. 서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은 좀 더 상세한 입시정보를 통해 지원전략을 잘 세우면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지만 잘못된 입시정보를 통해 포기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좀 더 정확한 입시정보를 바탕으로 서울대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

요즈음의 입시경향에서 최근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의예과, 치의학과, 약학계열, 수의예과' '전년도 합격자 70% Cut 내신성적'을 보면 '지역균형선발전형'의 경우 '의예과 1.11등급', '약학계열 1.16등급', '수의예과 1.06등급', '일반전형'의 경우 '의예과 1.29등급', '치의학과 1.51등급', '약학계열 1.65등급', '수의예과 1.76등급'이었음을 기억하고 서울대 의약학계열 지원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 서울대 수시등급 및 지원전략

1. 학생부종합전형 '지역균형전형'

(1) '지역균형전형'은 506명을 선발하는데,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은 2명 이내의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2025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제외)를 '1단계(3배수):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면접 30%'로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2)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7등급 이내, 탐구는 2개 과목 등급 평균'을 반영 한다.

(2) '지역균형전형' 대상자들을 정확히 분석해보면 내신 전교 1~2등이라며 내신에 대한 우월의식을 갖고 지원자격을 갖춘 수험생들은 현실적으로는 전국에서 약 3,000명 이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으로 올해 겨우 506명만이 선발되고 있다. 즉, 내신 1~2등은 지원자격에 불과하고 그들끼리 경쟁하여 좀 더 유리한 학생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 중에서 면접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수험생들만이 서울대 최종 합격의 기쁨을 누릴수 있는 것이다.

(3)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지방 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임을 명심하고 해당 지원자는 적극 공략해야 한다.

(4) '서류평가'는 학생부 등 제출된 서류이며, 비슷한 내신성적을 갖은 학생들 중 '학업능력, 자기주도적 학업태도,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학업에 대한 열정, 적극성, 진취성, 학업수행 과정에서의 주도성, 논리적 사고력, 공동체 의식, 책임감, 사회적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열린 4일 서울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1교시 국어 영역 답안지에 이름을 쓰고 있다. 2024.06.04 photo@newspim.com

(5) '인문계' '전년도 합격자 70% Cut 내신성적'은 '(영어교육) 1.02~(역사학부) 1.46등급'이었으며, 나머지 학과로는 '사회학과 1.07등급, 정치외교/사회교육 1.13등급, 소비자아동학부(아동가족학전공) 1.15등급, 경제학부/경영대학/국어교육 1.18등급, 심리학과/독어교육 1.30등급, 인문계열 1.31등급, 불어교육 1.32등급, 소비자아동학부(소비자학전공) 1.35등급, 사회복지 1.39등급, 지리학과/농경제사회학부 1.42등급'이었다.

(6) '자연계' '전년도 합격자 70% Cut 내신성적'은 '(수의예과) 1.06~(조선해양공학) 1.65등급'이었으며, 나머지 학과로는 '항공우주공학과 1.07등급, 컴퓨터공학부 1.10등급, 전기‧정보공학부/약학계열 1.16등급, 에너지자원공학과 1.17등급, 응용생물화학부 1.19등급, 화학생물공학부/수학교육과 1.22등급, 물리‧천문학부(물리학전공)/화학부 1.24등급, 수리과학부/통계학과 1.26등급, 화학교육과 1.27등급, 재료공학부 1.29등급, 기계공학부/식품‧동물생명공학부 1.31등급, 산림과학부 1.33등급, 생명과학부 1.36등급,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1.37등급,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1.38등급, 지구환경과학부 1.39등급, 식품생산과학부 1.40등급, 식품영양학과 1.41등급, 산업공학과 1.42등급, 원자핵공학과 1.45등급, 건설환경공학부 1.48등급, 건축학과 1.52등급, 간호대학 1.56등급'이었다.

그리고 '자유전공학부 1.28등급, 의류학과 1.60등급'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일인 6월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방산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4.06.04 photo@newspim.com

2. 학생부종합전형 '일반전형'

(1) '일반전형'은 1,499명을 선발하는데, 고등학교 졸업자(202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를 '1단계(2배수): 서류 100%, 2단계: 1단계 성적 50%+면접 및 구술고사 50%'로 최종 합격자를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이 선발'한다(단, 미술대학-디자인학과, 사범대학-체육교육과만 있음!).

(2) '일반전형' 전년도 합격생을 분석해 보면 '일반고 27.9%, 자공고 2.0%, 자사고 15.1%, 과학고 9.4%, 영재고 21.9%, 외국어고 12.9%, 국제고 4.1%, 예술/체육고 6.3%'로 '일반전형'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은 영재고, 자사고, 외국어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일반전형'은 학교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서울시, 지방 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고 학생들도 27.9%을 차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일반고 학생들도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과 견주어 최선을 다한 전공을 위한 노력이 학생부에 기록된다면 충분히 공략해야 하는 전형이다.

(3) '면접 및 구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의 기본 개념 이해를 토대로 단순 정답이나 단편 지식이 아닌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며, 주어진 제시문과 질문을 바탕으로 면접관과 수험생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선배 응시자들은 상당히 까다로움을 많이 느꼈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열린 4일 서울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4.06.04 photo@newspim.com

(4) '인문계' '전년도 합격자 70% Cut 내신성적'은 '(교육학과) 1.49~(역사학부) 2.99등급'이었으며, 나머지 학과로는 '국어교육과 1.51등급, 윤리교육과 1.68등급, 소비자아동학부(소비자학전공) 1.77등급, 지리교육과 1.81등급, 정치외교학부/중어중문학과 1.82등급, 영어교육과 1.83등급, 불어불문학과 1.85등급, 언론정보학과 1.87등급, 소비자아동학부(아동가족학전공) 1.91등급, 경영대학 1.95등급, 아시아언어문명학부 1.96등급, 사회복지학과 2.01등급, 언어학과 2.03등급, 철학과 2.13등급, 사회학과 2.17등급, 심리학과 2.28등급, 영어영문학과 2.29등급, 경제학부 2.32등급, 국어국문학과 2.35등급, 인류학과 2.40등급, 미학과/독어교육과/불어교육과 2.43등급, 서어서문학과/사회교육과 2.46등급, 독어독문학과 2.49등급, 지리학과 2.50등급, 노어노문학과 2.56등급, 역사교육과 2.70등급, 종교학과 2.79등급, 고고미술사학과 2.94등급, 농경제사회학부 2.98등급'이었다.

(5) '자연계' '전년도 합격자 70% Cut 내신성적'은 '(의예과) 1.29~(조선해양공학) 3.30등급'이었으며, 나머지 학과로는 '수리과학부 1.32등급, 컴퓨터공학부 1.39등급, 치의학과 1.51등급, 물리‧천문학부(천문학전공) 1.54등급, 산업공학과 1.56등급, 약학계열 1.65등급, 통계학과 1.71등급, 수의예과 1.76등급, 지구과학교육과 1.83등급, 식품‧동물생명공학부 1.85등급, 화학생물공학부 1.88등급, 식품영양학과 1.90등급,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1.92등급, 수학교육과 2.02등급,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2.06등급, 전기‧정보공학부 2.11등급, 산림과학부 2.14등급, 화학교육과 2.16등급, 기계공학부 2.21등급, 화학부 2.34등급, 건축학과/건설환경공학부 2.38등급, 재료공학부 2.41등급, 물리교육과 2.43등급, 지구환경과학부 2.49등급, 간호대학 2.50등급, 물리‧천문학부(물리학전공)/항공우주공학과 2.54등급, 생명과학부/첨단융합학부 2.65등급, 에너지자원공학과 2.68등급, 식물생산과학부 2.69등급, 응용생물화학부 2.95등급, 원자핵공학과 3.18등급'이었다.

그리고 '체육교육과 1.04등급, 의류학과 2.04등급, 자유전공학부 2.21등급, 국악과 3.26등급, 피아노과 4.15등급, 관현악과 4.53등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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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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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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