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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㉖2025학년도 서울대 수시등급 및 지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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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거인의어깨'는 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 24년째 입시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는 입시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24년간의 축적된 데이터와 다양한 입시경험을 통해 뉴스핌에 연재하는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은 김형일대표가 전국 수험생 및 그 학부모님들을 위해 올바른 입시전략을 제시하는 입시칼럼입니다.

올해 서울대 수시에서는 총 2,182명을 선발하는데, 수시에서는 모든 학생들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만 선발하며, '지역균형전형' 506명, '일반전형' 1,499명,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 174명을 선발한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진학하고 싶은 최고의 대학으로 서울대를 생각하고 도전하지만 아주 소수의 수험생들만 서울대 진학이 허용된다. 서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은 좀 더 상세한 입시정보를 통해 지원전략을 잘 세우면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지만 잘못된 입시정보를 통해 포기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좀 더 정확한 입시정보를 바탕으로 서울대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

요즈음의 입시경향에서 최근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의예과, 치의학과, 약학계열, 수의예과' '전년도 합격자 70% Cut 내신성적'을 보면 '지역균형선발전형'의 경우 '의예과 1.11등급', '약학계열 1.16등급', '수의예과 1.06등급', '일반전형'의 경우 '의예과 1.29등급', '치의학과 1.51등급', '약학계열 1.65등급', '수의예과 1.76등급'이었음을 기억하고 서울대 의약학계열 지원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 서울대 수시등급 및 지원전략

1. 학생부종합전형 '지역균형전형'

(1) '지역균형전형'은 506명을 선발하는데,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은 2명 이내의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2025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제외)를 '1단계(3배수):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면접 30%'로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2)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7등급 이내, 탐구는 2개 과목 등급 평균'을 반영 한다.

(2) '지역균형전형' 대상자들을 정확히 분석해보면 내신 전교 1~2등이라며 내신에 대한 우월의식을 갖고 지원자격을 갖춘 수험생들은 현실적으로는 전국에서 약 3,000명 이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으로 올해 겨우 506명만이 선발되고 있다. 즉, 내신 1~2등은 지원자격에 불과하고 그들끼리 경쟁하여 좀 더 유리한 학생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 중에서 면접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수험생들만이 서울대 최종 합격의 기쁨을 누릴수 있는 것이다.

(3)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지방 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임을 명심하고 해당 지원자는 적극 공략해야 한다.

(4) '서류평가'는 학생부 등 제출된 서류이며, 비슷한 내신성적을 갖은 학생들 중 '학업능력, 자기주도적 학업태도,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학업에 대한 열정, 적극성, 진취성, 학업수행 과정에서의 주도성, 논리적 사고력, 공동체 의식, 책임감, 사회적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열린 4일 서울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1교시 국어 영역 답안지에 이름을 쓰고 있다. 2024.06.04 photo@newspim.com

(5) '인문계' '전년도 합격자 70% Cut 내신성적'은 '(영어교육) 1.02~(역사학부) 1.46등급'이었으며, 나머지 학과로는 '사회학과 1.07등급, 정치외교/사회교육 1.13등급, 소비자아동학부(아동가족학전공) 1.15등급, 경제학부/경영대학/국어교육 1.18등급, 심리학과/독어교육 1.30등급, 인문계열 1.31등급, 불어교육 1.32등급, 소비자아동학부(소비자학전공) 1.35등급, 사회복지 1.39등급, 지리학과/농경제사회학부 1.42등급'이었다.

(6) '자연계' '전년도 합격자 70% Cut 내신성적'은 '(수의예과) 1.06~(조선해양공학) 1.65등급'이었으며, 나머지 학과로는 '항공우주공학과 1.07등급, 컴퓨터공학부 1.10등급, 전기‧정보공학부/약학계열 1.16등급, 에너지자원공학과 1.17등급, 응용생물화학부 1.19등급, 화학생물공학부/수학교육과 1.22등급, 물리‧천문학부(물리학전공)/화학부 1.24등급, 수리과학부/통계학과 1.26등급, 화학교육과 1.27등급, 재료공학부 1.29등급, 기계공학부/식품‧동물생명공학부 1.31등급, 산림과학부 1.33등급, 생명과학부 1.36등급,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1.37등급,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1.38등급, 지구환경과학부 1.39등급, 식품생산과학부 1.40등급, 식품영양학과 1.41등급, 산업공학과 1.42등급, 원자핵공학과 1.45등급, 건설환경공학부 1.48등급, 건축학과 1.52등급, 간호대학 1.56등급'이었다.

그리고 '자유전공학부 1.28등급, 의류학과 1.60등급'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일인 6월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방산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4.06.04 photo@newspim.com

2. 학생부종합전형 '일반전형'

(1) '일반전형'은 1,499명을 선발하는데, 고등학교 졸업자(202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를 '1단계(2배수): 서류 100%, 2단계: 1단계 성적 50%+면접 및 구술고사 50%'로 최종 합격자를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이 선발'한다(단, 미술대학-디자인학과, 사범대학-체육교육과만 있음!).

(2) '일반전형' 전년도 합격생을 분석해 보면 '일반고 27.9%, 자공고 2.0%, 자사고 15.1%, 과학고 9.4%, 영재고 21.9%, 외국어고 12.9%, 국제고 4.1%, 예술/체육고 6.3%'로 '일반전형'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은 영재고, 자사고, 외국어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일반전형'은 학교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서울시, 지방 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고 학생들도 27.9%을 차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일반고 학생들도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과 견주어 최선을 다한 전공을 위한 노력이 학생부에 기록된다면 충분히 공략해야 하는 전형이다.

(3) '면접 및 구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의 기본 개념 이해를 토대로 단순 정답이나 단편 지식이 아닌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며, 주어진 제시문과 질문을 바탕으로 면접관과 수험생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선배 응시자들은 상당히 까다로움을 많이 느꼈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열린 4일 서울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4.06.04 photo@newspim.com

(4) '인문계' '전년도 합격자 70% Cut 내신성적'은 '(교육학과) 1.49~(역사학부) 2.99등급'이었으며, 나머지 학과로는 '국어교육과 1.51등급, 윤리교육과 1.68등급, 소비자아동학부(소비자학전공) 1.77등급, 지리교육과 1.81등급, 정치외교학부/중어중문학과 1.82등급, 영어교육과 1.83등급, 불어불문학과 1.85등급, 언론정보학과 1.87등급, 소비자아동학부(아동가족학전공) 1.91등급, 경영대학 1.95등급, 아시아언어문명학부 1.96등급, 사회복지학과 2.01등급, 언어학과 2.03등급, 철학과 2.13등급, 사회학과 2.17등급, 심리학과 2.28등급, 영어영문학과 2.29등급, 경제학부 2.32등급, 국어국문학과 2.35등급, 인류학과 2.40등급, 미학과/독어교육과/불어교육과 2.43등급, 서어서문학과/사회교육과 2.46등급, 독어독문학과 2.49등급, 지리학과 2.50등급, 노어노문학과 2.56등급, 역사교육과 2.70등급, 종교학과 2.79등급, 고고미술사학과 2.94등급, 농경제사회학부 2.98등급'이었다.

(5) '자연계' '전년도 합격자 70% Cut 내신성적'은 '(의예과) 1.29~(조선해양공학) 3.30등급'이었으며, 나머지 학과로는 '수리과학부 1.32등급, 컴퓨터공학부 1.39등급, 치의학과 1.51등급, 물리‧천문학부(천문학전공) 1.54등급, 산업공학과 1.56등급, 약학계열 1.65등급, 통계학과 1.71등급, 수의예과 1.76등급, 지구과학교육과 1.83등급, 식품‧동물생명공학부 1.85등급, 화학생물공학부 1.88등급, 식품영양학과 1.90등급,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1.92등급, 수학교육과 2.02등급,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2.06등급, 전기‧정보공학부 2.11등급, 산림과학부 2.14등급, 화학교육과 2.16등급, 기계공학부 2.21등급, 화학부 2.34등급, 건축학과/건설환경공학부 2.38등급, 재료공학부 2.41등급, 물리교육과 2.43등급, 지구환경과학부 2.49등급, 간호대학 2.50등급, 물리‧천문학부(물리학전공)/항공우주공학과 2.54등급, 생명과학부/첨단융합학부 2.65등급, 에너지자원공학과 2.68등급, 식물생산과학부 2.69등급, 응용생물화학부 2.95등급, 원자핵공학과 3.18등급'이었다.

그리고 '체육교육과 1.04등급, 의류학과 2.04등급, 자유전공학부 2.21등급, 국악과 3.26등급, 피아노과 4.15등급, 관현악과 4.53등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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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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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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