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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용도변경 해결해야"

기사입력 : 2024년08월05일 15:52

최종수정 : 2024년08월05일 15:52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일부 수분양자들이 주거가 가능하다는 분양사의 말을 믿고 계약을 신청했다가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용도변경을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수분양자협회는 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일원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건설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숙박시설인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을 주거시설로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의 재산권과 주거권은 송두리째 박탈된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수분양자협회가 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일원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건설 현장에서 주거지로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2024.08.05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은 지하 6층, 지상 46층 규모로 생활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로, 지난 2021년 12월 분양을 시작으로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인 단지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진행된 분양 당시 우리는 위탁사를 통한 실거주 가능과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대기업 건설사인 만큼 안심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분양 이전 이미 지난 2021년 5월 국토교통부가 주거불가 시행령이 개정되었던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망 홍보, 사기 홍보를 통해 계약이 체결됐다고 생각한다"며 "책임감 있게 문제 해결해야 할 시행사 엠아이케이개발과 창원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더욱 실망스럽고 개탄스럽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주거목적이 아닌 숙박목적으로 7억~8억 계약이 합리적이라 판단해 계약한 수분양자는 아무도 없고, 위탁사를 통해 수익을 내라는 것도 불가능한 말"이라며 "주거가 가능하다고 기망하는 시행사 분양 홍보를 가만히 둔, 창원시의 부실한 관리·감독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또 "분양 당시 대출금액이 70%까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지만, 주거가 불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은 현재 최대 40~50%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준공 때까지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잔금 납부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우리는 개인 파산은 물론이고, 젊은 신혼부부 계약자들은 출산계획마저 포기해야 하는 지경이며 신용불량 위기와 이혼 위기도 가까워지고 있다"고 울분을 토하며 "건축주의 용도변경 추진 결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단체 계약 해지와 중도금 등의 금액 지급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시행사 엠아이케이개발과 창원시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임해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행사의 기망에 의한 계약체결로 규정하고 싸워나가겠다"고 경고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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