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집중 단속 예고,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가 내달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반려견. [사진=뉴스핌 DB] |
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 신고 시 과태료 면제된다.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동물 미등록 및 미신고에 대한 집중 단속이 예정돼 있다.
광주시는 내장형 등록 방식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4000마리에게 1마리당 3만원을 지원한다.
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반려동물 등록이 필수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