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 출신 인사를 국가정보원(국정원) 산하 기관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31일 서 전 실장의 국정원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탈북어민 강제 북송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01 leemario@newspim.com |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8월 조모 씨가 채용 기준에 미달함에도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7월 서 전 실장과 그의 후임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실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의 위배 행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특혜 채용 대상자로 지목됐던 조씨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전략연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4115만원을 개인 용도에 사용하고, 타인 명의로 현직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전(前) 국가안보실 행정관 고모 씨에게 2년간 434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조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고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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