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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DMZ 전격 방문…北 군사동향·정전관리 직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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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차장, DMZ서 북한군 동향·ROK 대응 태세 현장 점검​
DMZ 출입권 논란 속 유엔사-한국 정부 간 '정전 관리 공조' 메시지​
9·19 군사합의 사실상 무력화… 우발충돌 방지·정전 유지 장치 재점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유엔군사령부(UNC)는 17일(현지 시각 기준) 보도자료를 통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승인해 북한군 활동에 관한 최신 보고를 받고, 한국군의 대응 조치를 평가했다"며 "정전협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UNCMAC)와 우발 충돌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미 8군사령관 조지프 힐버트 소장과 함께 DMZ 일대를 살피며 군사분계선(MDL) 인근 북한군 전개 양상과 감시·경계 태세, 접경지역 긴장 관리 실태를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종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7일 유엔군사령부(UNC) 관계자 안내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유엔군사령부 SNS] 2025.12.17 gomsi@newspim.com

유엔군사령부가 17일 김현종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 DMZ 현장 방문을 허용한 것은, 최근 북한군 동향과 한·미·유엔사의 대응 태세 점검, 그리고 우발 충돌 방지 대책을 한꺼번에 점검하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성' 행보로 해석된다.​

UNC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군사력 간 오판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강조해, 이번 방문이 의례적 방문이 아니라 정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조율'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유엔사는 공식 SNS를 통해 김 차장이 DMZ 현장에서 설명을 듣는 사진을 공개하며, 한국 측 최고위 안보 라인이 정전관리의 최전선인 DMZ를 직접 점검하고 있음을 부각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여권이 'DMZ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유엔사의 사전 승인 없이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DMZ 출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져 더욱 주목된다. 통일부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는 이 법안을 두고 "분단 80년, DMZ 설치 72년 동안 사실상 손대지 못한 우리 영토에 대한 접근을 여전히 유엔사가 틀어쥐고 있는 것은 주권 문제"라며, DMZ 출입 통제권의 국내 이양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왔다.​

유엔사는 이에 대해 이례적인 보도문을 연달아 내고 "정전협정은 DMZ의 설치·관리·통제 권한을 UNC에 부여하고 있으며, 군사·비군사 활동을 막론한 모든 출입은 정전협정 체계 아래 UNC가 심사·허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에는 김현종 제1차장의 DMZ 방문 신청이 유엔사 절차상 한 차례 불허된 사실이 여권 인사 발언을 통해 공개되면서, 정전관리 권한과 '영토 주권' 사이의 긴장이 정치 쟁점으로 비화한 바 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17일 유엔군사령부 비서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미 8군사령관 조지프 힐버트 소장(가운데)이 바라보고 있다. [사진=유엔군사령부 SNS] 2025.12.17 gomsi@newspim.com

김 차장의 이번 DMZ 방문은 접경지대에서의 북한군 군사 활동 확대와,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된 이후 고조된 긴장 상황에서 이뤄졌다. 북한은 최근 DMZ 북측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방어시설 보강과 공병 작업을 지속해 왔으며, 남북 쌍방 간 오인·오판이 단기간에 충돌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태다.​

UNC와 한국군은 군사정전위원회를 매개로 DMZ 내 경계 인력의 교신 절차, 긴급상황 보고 체계, 현장 지휘관의 완충·통제 권한 등을 재점검하며 우발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DMZ 내 일부 구간에서 지뢰 제거, 감시초소(GP) 철수·재배치,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기존 신뢰구축 조치들이 사실상 멈춘 상황에서, 정전협정 그 자체를 마지막 '안전핀'으로 유지하기 위한 실무 지침 정비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김현종 제1차장의 DMZ 방문은 한국 정부 최고위 안보라인과 UNC가 정전관리의 '최소 공통분모'임을 재확인하는 자리"라며 "DMZ 접근권을 둘러싼 정치·법적 공방과 별개로, 현장에서의 군사적 긴장 관리는 정부·군·UNC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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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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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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