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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DMZ 전격 방문…北 군사동향·정전관리 직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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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차장, DMZ서 북한군 동향·ROK 대응 태세 현장 점검​
DMZ 출입권 논란 속 유엔사-한국 정부 간 '정전 관리 공조' 메시지​
9·19 군사합의 사실상 무력화… 우발충돌 방지·정전 유지 장치 재점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유엔군사령부(UNC)는 17일(현지 시각 기준) 보도자료를 통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승인해 북한군 활동에 관한 최신 보고를 받고, 한국군의 대응 조치를 평가했다"며 "정전협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UNCMAC)와 우발 충돌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미 8군사령관 조지프 힐버트 소장과 함께 DMZ 일대를 살피며 군사분계선(MDL) 인근 북한군 전개 양상과 감시·경계 태세, 접경지역 긴장 관리 실태를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종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7일 유엔군사령부(UNC) 관계자 안내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유엔군사령부 SNS] 2025.12.17 gomsi@newspim.com

유엔군사령부가 17일 김현종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 DMZ 현장 방문을 허용한 것은, 최근 북한군 동향과 한·미·유엔사의 대응 태세 점검, 그리고 우발 충돌 방지 대책을 한꺼번에 점검하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성' 행보로 해석된다.​

UNC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군사력 간 오판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강조해, 이번 방문이 의례적 방문이 아니라 정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조율'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유엔사는 공식 SNS를 통해 김 차장이 DMZ 현장에서 설명을 듣는 사진을 공개하며, 한국 측 최고위 안보 라인이 정전관리의 최전선인 DMZ를 직접 점검하고 있음을 부각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여권이 'DMZ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유엔사의 사전 승인 없이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DMZ 출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져 더욱 주목된다. 통일부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는 이 법안을 두고 "분단 80년, DMZ 설치 72년 동안 사실상 손대지 못한 우리 영토에 대한 접근을 여전히 유엔사가 틀어쥐고 있는 것은 주권 문제"라며, DMZ 출입 통제권의 국내 이양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왔다.​

유엔사는 이에 대해 이례적인 보도문을 연달아 내고 "정전협정은 DMZ의 설치·관리·통제 권한을 UNC에 부여하고 있으며, 군사·비군사 활동을 막론한 모든 출입은 정전협정 체계 아래 UNC가 심사·허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에는 김현종 제1차장의 DMZ 방문 신청이 유엔사 절차상 한 차례 불허된 사실이 여권 인사 발언을 통해 공개되면서, 정전관리 권한과 '영토 주권' 사이의 긴장이 정치 쟁점으로 비화한 바 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17일 유엔군사령부 비서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미 8군사령관 조지프 힐버트 소장(가운데)이 바라보고 있다. [사진=유엔군사령부 SNS] 2025.12.17 gomsi@newspim.com

김 차장의 이번 DMZ 방문은 접경지대에서의 북한군 군사 활동 확대와,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된 이후 고조된 긴장 상황에서 이뤄졌다. 북한은 최근 DMZ 북측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방어시설 보강과 공병 작업을 지속해 왔으며, 남북 쌍방 간 오인·오판이 단기간에 충돌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태다.​

UNC와 한국군은 군사정전위원회를 매개로 DMZ 내 경계 인력의 교신 절차, 긴급상황 보고 체계, 현장 지휘관의 완충·통제 권한 등을 재점검하며 우발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DMZ 내 일부 구간에서 지뢰 제거, 감시초소(GP) 철수·재배치,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기존 신뢰구축 조치들이 사실상 멈춘 상황에서, 정전협정 그 자체를 마지막 '안전핀'으로 유지하기 위한 실무 지침 정비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김현종 제1차장의 DMZ 방문은 한국 정부 최고위 안보라인과 UNC가 정전관리의 '최소 공통분모'임을 재확인하는 자리"라며 "DMZ 접근권을 둘러싼 정치·법적 공방과 별개로, 현장에서의 군사적 긴장 관리는 정부·군·UNC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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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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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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