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의대증원' 의평원 평가 두고…교육부 "항목 과도하게 확대"vs. 의평원 "강화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육부"심의 후 이행 권고, 보완지시 예정"
의평원 "기존 항목과 같아…개수만 조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의대 입학 정원이 증가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시안을 공개한 직후 교육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기존 평가에 비해 평가 항목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대학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의평원은 기존 평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평가 기준을 강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의평원이 설명회를 통해 밝힌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 변화 평가 계획(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평가 계획(안)은 의대 입학 정원이 10% 이상 증가한 3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이 응급·중증 환자 등을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자율적 휴진에 들어간 1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12 choipix16@newspim.com

교육부는 "의평원 주요변화 평가계획(안)은 평가 항목의 과도한 확대, 일정 단축 등으로 (각 대학들이 의평원 인증) 준비에 큰 부담이 된다"라며 "국회 예산 일정과 대학의 회계연도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는 점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학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며, 이런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향후 교육부는 의대에 대한 주요변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의견 등을 바탕으로 평가 계획(안)을 심의해 결과에 따라 이행 권고 또는 보완지시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은 의평원이 이전까지 주요 변화 평가를 시행해 온 것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간 의평원의 주요 변화 평가는 92개 기본 기준 항목 중 15개 적용, 1회 실시, 주요 변화 계획서 제출 기한은 신입생 입학 시점으로부터 1개월 전까지였다.

하지만 전날 공개된 주요변화 평가계획(안)에 따르면 92개 기본 기준 항목 중 51개 적용, 6년간 매해 평가 실시, 주요변화 계획서 제출 기한은 신입생 입학 시점 3개월 전까지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 의평원은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주요변화 평가 항목은 기존 92개 기본 기준 항목에서 그대로 가져왔다"라며 "학생당 교수진 수를 늘리는 등 정량 지푯값을 상향 조정한 게 아닌데, 강화라고 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껏 적용한) 주요변화 평가 15개 항목은 서남대 의대가 폐교하면서 다른 의대로 재학생이 이동했을 때 해당 대학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했던 기준이고, (30개 의대가 증원하는) 상황에 맞춰 51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6년간 평가를 시행하는 것도 증원된 학생들이 매해 학년을 올라갈 때마다 의대에서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증원된 30개 대학도) 2년 뒤에는 92개 기본 기준 항목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평원은 올해 30개 대학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3개월 전에 주요변화 평가 계획서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주요변화 평가계획(안)은 최종본은 아니다. 의평원은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8월 중에 의평원 주요 변화 평가 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의평원 인증 여부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변수로 여겨진다. 의대가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고, 해당 의대 졸업생은 의사면허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