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인수당 지급대상자로 4881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함께 농어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어업인수당을 올해도 지급한다. 사진은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2.17. |
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농어인수당 신청을 받은 5149명이 접수됐으며, 지원조건 및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268명을 제외했다.
농어업인수당은 인당 연 30만원의 금액이 양산사랑카드로 지급되며,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가는 연 60만원으로 전체 총지급액은 14억6400만원이다.
농어업인 수당 지급신청은 8월 1일부터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해당사업이 3년차에 접어든 만큼 수당 지급신청시 기 사용한 양산사랑카드를 소지해 방문하면 적립이 가능하며, 분실하거나 신규 대상자는 양산사랑카드 신규 발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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