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미건설이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안전 보건관리를 강화한다.
우미건설은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3대 안전 수칙인 '물·그늘·휴식'에 맞춰 폭염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되면 옥외작업 휴식을 의무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미건설이 건설 현장 직원들에게 아이스크림과 커피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우미건설] |
우미건설은 휴게공간과 별도로 '기술자 린카페'도 운영하고 있다. 휴식은 물론 간단한 미팅도 할 수 있다.
또 매월 경영진이 직접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고 있다. 협력사와의 간담회도 실시해 의견을 듣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성철 우미건설 안전보건부문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안전이 좋은 집을 짓기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안전·보건관리에 힘쓰고 있다"며 "최근에는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굴착면 붕괴 및 감전사고 등 건설재해 예방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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