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5일 오후 2시 시당 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차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해당행위를 한 당원 9명에 대해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제9대 부산지역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해당행위를 한 당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로고[사진=국민의힘 부산시당] 2022.04.09 |
시당 윤리위는 당의 방침과 기초의원협의회의 결정을 위반한 동래구의회 정명규 의원을 제명하고, 동구의회 안종원·김미연 의원, 동래구의회 장영진·허미연 의원, 수영구의회 손사라 의원, 사상구의회 이종구 의원 등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시당 윤리위는 또 중구의회 강주희 의원과 서구의회 강경미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1년과 1년 6개월을 결정했다.
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으로 구분하며, 징계처분은 시당위원장이 행하도록 되어 있다.
탈당권유는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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