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1만8000명을 넘어섰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경남 김해지역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1만8000명을 넘어섰다. 사진은 김해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12.20. |
이는 김해시보건소 및 김해시 서부보건소에서 호스피스·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민홍보 및 등록을 주력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에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 총 4개 기관 및 1개 의료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등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1만8037명이 등록해 경남지역 등록자 수 14만2557명 중 김해시가 13%를 차지했다.
매년 등록자수가 2022년 3434명 2023년 4950명 2024년 상반기 2530명이 등록해 연말까지 등록자수가 5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은 김해시보건소, 김해시서부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북부동 소재 현담한의원 총 5곳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삶을 마무리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가치 있는 제도로서 지역주민에게 적극적 독려를 하고 웰빙만큼 중요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사업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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