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출생 사실·정보 지자체에 통보 의무화
보호출산제 신청하면 산모 정보 익명 처리
원가정 양육 우선…상담·양육비·채용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태어난 아동의 정보는 출생 후 14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진다. 출산 공개를 꺼리는 위기임산부의 경우 보호출산제를 통해 익명으로 출산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 위기 임신 지원,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 출생신고제로 출생미등록 아동 방지…보호출산제, 의료기관 밖 출산 예방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 출생이 등록돼 국가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오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태어난 아동의 정보는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려진다. 복지부는 신고 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될 수 있도록 법원과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읍·면에 통보됐는데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도촉하고 통지한다.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읍·면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서울=뉴스핌]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9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보건복지부] 2024.07.09 photo@newspim.com |
그러나 일각에선 위기임산부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같은 우려를 막기 위한 제도가 '보호출산제'다.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한 제도다. 위기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관리번호를 부여 받는다. 다만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나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해야 한다. 이후 아동은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 요원에게 인도된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된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은 성인이 된 후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지만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 복지부, 원가정 양육 우선…상담·양육비·채용 지원 강화
그러나 복지부는 보호출산제는 임산부에 대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위기임산부가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원가정 양육'에 대한 중요성을 위기임산부에 알려 부모가 아동을 직접 보살피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16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을 설치했다. 위기임산부는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과거 상담과 달리 임신, 출산, 양육 상담과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 전화(1308번)에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지역 상담 기관으로 연결돼 필요시 대면 상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상담체계를 구축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임산부의 날인 10일 오후 서울시청역 스크린도어에 부착된 임산부 배려석 위치 스티커가 낡아있다. 2022.10.10 kimkim@newspim.com |
상담 기관은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 나가 위기임산부를 도울 예정이다. 초기 상담에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결합해 심층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기 임산부의 욕구에 따른 사례 관리도 한다. 상담자 가족과 생부와의 관계, 심리 상담, 우울증 등이 있을 경우 의료지원도 연계한다.
위기임산부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상담 기관을 통해 연계된 위기임산부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한부모가족 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에 해당되면 자녀당 월 21만원의 양육비도 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월 35만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위기임산부는 가족센터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여성인턴 과정, 폴리텍대학 전문기술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혼모 특성을 고려해 학습지원과 취업지원을 연계하고 자녀돌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조 복지부 장관은 "최초로 공적 자원을 지원해 위기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