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2부(오영상 임종효 박혜선 고법판사)는 1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 씨에 대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3차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4.07.16 photo@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흉기와 라이터를 가져다 놓은 행위는 특수협박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두 차례 사전답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한 후보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한 후보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홍씨가 평소 한 후보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한 후보를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을 다수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이라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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