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곳 넘는 수입업체 줄소송 예고
전문가들 "버튼식 일괄 환급 없다… 개별 소송 거쳐야 해 수년 걸릴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미국 정부가 그동안 거둬들인 1750억 달러(약 253조 원) 규모의 관세 환급 절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으면서 전례 없는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국 수입업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라 정부에 납부한 관세는 1700억~1750억 달러(약 246조~253조 원)로 추산된다. 이날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수입업자들은 그동안 납부한 막대한 관세를 회수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가장 큰 문제는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트럼프 정부가 수입업자들에게 관세를 환급해야 하는지, 환급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날 6대 3으로 위헌 결론이 난 판결에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법원은 오늘 정부가 수입업자들로부터 징수한 수십억 달러를 반환해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 11월 법원의 구두 변론에서 인정됐듯 그 과정은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미 1500개 이상의 기업이 관세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무역법원은 과거에도 대규모 환불 과정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지난 1998년 대법원이 수출업자에 대한 일부 항만 유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청구 절차를 마련한 바 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약 4000건, 반환된 세금은 7억5000만 달러 규모였다.
그러나 이번 환급 사태는 1998년 사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 지난해 말까지 상호관세를 정부에 납부한 수입업자만 30만 명 이상에 달한다. 시들리 오스틴의 테드 머피 파트너 변호사는 "수입업자들에게 이는 환불 가능성이 열렸음을 의미한다"면서도 "환불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자동 환급 없다"… 30만 수입업자 각자도생
법률 전문가들은 수입업자들이 환불을 받으려면 CIT에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으며, 집단 소송 성립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조언한다. 현행 미 무역법상 수입업자들은 환불 청구를 위해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미 정부가 환급을 지연시키기 위해 까다로운 조건을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복잡한 과정이 이미 소송을 제기한 코스트코(Costco)와 같이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보다는 소규모 기업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수입업자 측 변호사들은 일부 소규모 수입업자들이 수천 달러에 달하는 법률 및 재판 비용을 지불하느니 차라리 잠재적인 환불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물론 무역 전문가들은 정부가 관세 납부액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기록 보관 시스템을 개선해왔기 때문에 환불 규모 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환불금이 분배되더라도 환불을 요구한 기업 중 일부는 최종적으로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경제 전문매체 CNBC에 따르면 로저스 앤 브라운 커스텀 브로커스의 로리 멀린스 운영 책임자는 이번 판결이 곧바로 환불 승인이나 보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상당수는 소급해서 환불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판결이 나온 것은 맞지만 환불 승인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다. 이는 향후 하급심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멀린스 책임자는 "영국과 체결한 15% 단일 관세 협정처럼 일부 국가들은 이미 특정 관세율이 명시된 서면 협정에 서명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이미 체결된 협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이러한 국가별 특정 협정이 과연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빈슨 앤 엘킨스의 조이스 아데투투 국제 무역 변호사 역시 자신의 고객들에게 버튼 하나 누르는 것처럼 광범위한 일괄 환불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아데투투 변호사는 "오히려 CIT와 정부, 세관 당국이 협력해 환불 청구권을 보존한 사람들만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환불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진단했다.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