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씨세븐 임직원 4명에 총 11억 지급"
남욱, 1심 패소 판결 불복했으나 항소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초기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부동산개발업체 씨세븐 임직원들이 회사를 인수한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이은혜 이준영 이양희 부장판사)는 17일 이모 씨 등 4명이 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남 변호사가 부담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0 mironj19@newspim.com |
앞서 씨세븐 대표였던 이강길 씨는 2009년 11월~2010년 6월경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씨세븐과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 나인하우스 등 3개 회사를 통해 1805억원 상당의 브릿지 자금을 대출받았다.
이씨는 대출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자 2011년 3월경 삼성물산 출신 김모 씨에게 회사 주식과 사업권을 양도했다.
씨세븐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던 남 변호사는 같은 해 7월경 김씨로부터 씨세븐 주식과 사업권을 양도받으면서 회사의 모든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남 변호사는 임직원들과 3개월 치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별도로 10억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브릿지론 실행시 해당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씨 등은 2021년 9월 대장동 사업방식이 민관합동 투자방식으로 변경돼 브릿지론 실행이 불가능해졌고 이행기가 도래했다며 합의서에 따른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이 민간개발방식으로 진행돼 성공한 경우에만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채권 소멸시효기간도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합의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의무의 변제기를 피고가 브릿지론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 때로 유예하기로 하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브릿지론의 실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금원의 이행기가 도래했고 피고는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들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채권은 근로기준법령이나 상법상 채권으로 볼 수 없고 민사상 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고들은 피고가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주장하고 있는 2014년 5월경 또는 2015년 2월경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기 전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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