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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맞은 '종부세' 개편 조짐…전격 폐지 vs 중과세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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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띄운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본격 논의의 장 열어
여당·대통령실, 종부세 개편 공감…다주택자도 포함 주장
세제당국, 부자감세 프레임엔 난감…'중과세율' 완화 검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 20여년간 숱한 갈등을 빚어온 종합부동산세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여당, 대통령, 정부로 확산하면서다.

다만 1주택자에 한해서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야당의 제시안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자는 대통령실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세제당국은 소수 자산가에 부과되는 종부세 특성상 국민적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중과세율 완화를 먼저 검토하고 있다.

◆ '종부세' 도입 이후 숱하게 변경…지난해 공시가격 12억 상향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정권에 따라 숱하게 변경됐다. 노무현 정부는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대상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했다.

노무현 정부는 그다음 해인 2006년 과세방식을 인별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주택 공시가격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면서 세 부담을 대폭 강화했다. 세대별 합산이란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을 뜻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한다. 사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05.11 leehs@newspim.com

그러나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고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1주택자 공시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다시 9억원으로 상향, 최고세율을 2%로 낮추면서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2018년 다주택자의 최고 세율을 3.2%로 올렸다. 부동산 가격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2020년에는 다주택자 최고 세율을 6%로 한 차례 더 상향했다. 정권에 따라 기준도 변화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종부세 완화 흐름이 확고하게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다주택자의 최고 세율을 6.0%에서 5.0%로 낮추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자의 중과세율을 폐지했다.

여기에 1주택자 공시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시 상향하고 주택분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69.0%로 전년(71.5%) 대비 2.5%포인트(p) 하향했다. 실거래가가 15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을 10억3500만원으로 정하겠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정권에 따라 종부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국민 혼란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과세체계를 국가가 나서서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목적이 부유세도 아니고 재산세도 아닌 목적이 불분명한 세목"이라며 "집값을 잡는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 동일한 부동산에 '이중과세' 논란…납세자도 절반 급감

종부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국가에 내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면 부과되는 종부세 두 가지 세금을 모두 내야 한다.

다만 종부세는 도입 당시부터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같은 부동산에 대해 과세가 두 번 이뤄져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중 부담으로 다가온다. 결국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두 번의 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부동산의 보유에 대해 하나의 보유세 세목만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가 각자의 목적에 따라 지방세 형태로 재산세만을 부과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 해 종부세 개편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결과적으로 종부세를 전격 폐지하겠다는 뜻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이런 세금(종부세)을 도입한 사례가 없다"며 "종부세 재원의 재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부동산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과 납세액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 2019년 59만2000명에서 2020년 74만4000명, 2021년 101만7000명, 2022년 128만3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49만5000명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납세액도 2019년 3조원에서 2020년 3조9000억원, 2021년 7조3000억원으로 최고치를 찍다가 2022년 6조7000억원 지난해 4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지역별 납세대상, 납세액은 서울(25만5000명·2조억원)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제당국, 1주택자 종부세 폐지 vs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고심

정부와 국회,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종부세 개편 방안은 입장차가 커 합의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서 완화론으로 한 걸음 물러났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1주택자 종부세 개편 논의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장기적으로는 종부세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세제당국과 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폐지되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부동산이 쏠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1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하는 방안보다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인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에는 중과세율이 최고 5.0% 적용되는 데 이를 기본세율인 최고 2.7%로 하향하는 방안이다.

현행 중과세율은 3억원 이하(0.5%), 6억원 이하(0.7%), 12억원 이하(1.0%)까지는 기본세율과 동일하나 25억원 이하(기본 1.3%·중과 2.0%)부터 점차 격차가 벌어져 50억원 이하부터는 기본세율의 두 배가 된다.

세제당국은 지난 2022년 세법개정 당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한 바 있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야당의 반발로 유지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사항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종부세 관련 질의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건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한다"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이슈도 있고 야당의 공식 의견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부가) 입장을 말할 상황은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2024.05.27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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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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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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