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처분 중단부터 수차례 양보
법·원칙 깨고 예외적용…형평성 논란도
비판 예상했지만 감내...복귀 유도 우선
전공의도 복귀하고 의료계 정상화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특히 '수련 특례'를 적용해 1년 이내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 원칙을 깨고 같은 과목, 같은 연차 지원도 허용했다. 정부가 전공의에 '마지막 카드'를 건넨 만큼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도 복귀에 대한 결심을 해야 할 때다.
신도경 경제부 기자 |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일탈한 전공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네번째 의사집단행동이 반복되면서 국민을 볼모로 잡는 악습을 꺾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러나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행정처분 '중단', 수련 기간 단축에 이어 끝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까지 받아들였다.
정부의 결정은 국민 안전을 내세워 주장을 관철하려는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까지 바꿔 수련 특례를 적용하는 정책은 또 다른 선례를 남기게 된다.
같은 전공의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의료 현장을 지킨 전공의에 대한 형평성도 어긋난다. 그러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예상된 비판을 감내하더라도 의료 공백 해소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입장이다.
복지부는 정부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도 고심했다.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하반기 수련에 재응시하지 않을 경우 여성과 군필자는 일반의로 개원해야 한다. 군 미필자는 내년 2월 입영하게 된다. 입영 후 수련에 재응시할 수 있지만 기간이 오래 걸려 결국 전문의 자격 취득은 어렵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복지부 공무원의 신분을 떠나 전공의가 수련의로 보낸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진로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해 복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부모의 마음으로 진심을 호소한다는 속마음도 내비쳤다.
정부가 국민과 전공의 인생을 고심한 만큼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정해진 답인 '의대 증원 철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이다. 정부는 불가능한 의대 증원 철회를 빼고 마지막 카드를 전공의에 건넸다.
이제 전공의가 응답할 차례다. 복귀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에 목소리를 내면 된다. 미래 세대를 위한 의료 현장의 선배, 어른으로의 책임을 다해 대응적인 결정을 하기 바란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