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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의대 교수, 복지부 비판…"전공의 행정처분 철회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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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복지부 발표 관련 입장문
"행정처분 철회 아닌 취소해야"
"9월 기한 특례는 전공의 갈라치기"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34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가 내린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를 '꼼수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가톨릭·서울대·성균관대·울산대 의대 등 34개 의대 교수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공의에 관한 추가 방안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복지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두고,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2024.07.04 leemario@newspim.com

또 특례를 적용해 9월에 수련병원이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 전공의는 사직 후 1년간 같은 전공과·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전공의 의존도가 심한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하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빅5'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출구전략'에 대해 교수들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여전히 취소가 아닌 철회임을 재확인했다"라며 "(정부는) 애초에 반헌법적 행정처분을 시행해 놓고, 이제 와서 전공의들에게 선심을 베푸는 듯 여론을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은 그간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철회'가 아닌 완전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이번 입장문에서도 "행정처분 철회라는 꼼수 대신 지금이라도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련과정에 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연 이것이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공언한 정부의 조치가 맞는가"라고 되물으며 "(특례는) 지방 병원 전공의들을 수도권 병원으로 유인해 충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가 수련병원이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만큼, 특례까지 적용되면 지방에 있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도권 주요 상급병원으로 '상향 이동'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교수들은 "사직 후 9월 미복귀자에게는 수련 특례가 없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 특례 조치가 명백히 전공의들을 갈라치기하고 현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해 보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대학별 재외국민 전형에 들어가는 상황이라 내년도 의대 증원은 되돌이킬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교수들은 "재외국민 전형은 정원 외 모집인원"이라며 "깜깜이로 진행된 내년도 증원안은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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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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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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