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 바로 세울 것"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욱일기를 포함한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욱일기를 내거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으나,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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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이에 문 의원은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하거나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사용, 그리고 주거지에서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이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이 포함된 광고물을 철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금주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내거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짓밟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이러한 상징물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는 우리의 역사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바른 역사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