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이후 10분당 요금 적용...공공청사 부설, 화물차 차고지, 유료 노상 주차장은 제외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7월 1일부터 수원시 공영주차장을 1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2024.06.28 |
수원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원도시공사에서 수탁 운영하는 노외(路外) 공영주차장 46개소에 주차하는 시민에게 최초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한다.
1시간 이후에는 주차장별 10분당 요금을 적용한다.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화물차 차고지, 유료 노상주차장은 1시간 무료 주차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주택가 주변 도심 외곽지역 등 일부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7월 중 한시적으로 야간 정기권 요금 할인과 주차 요금 할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으로 불법주정차가 줄어들고,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시민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주차 정책을 지속해서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