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상레저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은 단속에 앞서 오는 30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갖고 이 기간에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안전 무시' 등의 위반 선박을 단속하기 위해 나선 해경대원들[사진=평택해경] |
주요 단속은 △보험 미가입 및 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 조종 행위 △음주 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승선 정원 초과 등이다.
특히 수상레저기구 출·입항지, 주요 활동지, 사고 다발 해역을 분석하여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주요 출입항 시간대, 주말·공휴일 등 활동 수요를 감안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나서며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 활동객이 증가와 더불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집중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수상레저 활동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3년간 2023년 50건, 2022년 37건, 2021년 33건 총 120건의 수상레저 활동에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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