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육부 "의대증원 12개교 학칙 개정, 부산대 부결 유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ꞏ재판부 요구 없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의대 증원 수요를 제출한 32개교 중 12개교에서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교육부가 8일 밝혔다. 부산대학교에서 관련 학칙 개정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는 유감을 표하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대 수업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09 yooksa@newspim.com

오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등교육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의해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전일 교육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부산대는 지난 7일 대학 본부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최종 부결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교육부는 부산대학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모집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이날 부산대 총장은 부결된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교무회의에 요청하기로 했다며 학칙 개정에 대한 의지를 보인 상태다.

오 차관이 언급한 고등교육법 32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 3항은 입학 정원을 정할 때 의료 인력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고등교육법 60조는 학교가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학교 경영자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않으면 학교의 학생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오 차관은 "대학이 스스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 주길 당부한다"며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까지 12개교에서 학칙 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고신대 ▲단국대(천안캠)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캠)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다. 나머지 대학은 개정 중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오 차관은 "(부산대의 경우) 법령상 학칙 개정은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어 "부산대 역시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대 증원과 관련한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았고 작성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이 회의록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맡은 재판부가 정부에 제출 요구한 자료로 알려진다.

반면 오 차관은 "의대 증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는 공공 기록물 관리법에 따른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배정위와 관련돼 있는 회의록은 (재판부에서 요청한) 제출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요청한 것은 배정위를 통해서 어떻게 대학별 정원 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소명"이라며 "그것과 관련해서는 매우 소상하게 소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정위는 교육부, 복지부 관계자,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전해진다. 정부는 위원들의 신상 공개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명단과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배정위는 3월 14일 구성돼 18일까지 운영됐고 회의는 세 차례 걸쳐 이루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정위원은 민감한 정책에 참여한 분들을 보호해야 하기에 원칙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