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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장소 모아두고 의대 수업 거부 인증"…교육부, 3곳 수사의뢰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3:35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4:00

학칙 개정 마친 의대 21곳
교육부, 개별 대학에 대화 요청 공문 발송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의대생들을 특정한 장소에 모아두고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사례 등 총 의대 3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27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4일 의대생들에게 집단 휴학계를 내도록 강요한 의대 3곳을 수사의뢰했다.

텅빈 서울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뉴스핌DB

의정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수업거부나 휴학계 제출 등으로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 상황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교육부는 지난달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소위 '족보'로 불리는 학습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한 한양대 의대생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최근 수사 의뢰한 의대는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수업을 거부하도록 공지하고, 이를 인증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압박한 사례가 확인됐다.

휴학원을 제출한 학생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휴학원 제출 안한 학생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사례에 대한 제보도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의사에 따라 복귀할 수 있도록 정상적 상담과 사법적 부분도 고려하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확정된 대학 32곳 중 학칙 개정을 마친 대학은 21개로 확인됐다. 일부 대학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부결 또는 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 없이 대학이 증원 규모를 선발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의료계, 교사 양성 관련 대학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의대생의 집단 유급까지 다소 여유가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 각 대학이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며 "유급을 결정할 기준을 학기말, 학년말로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교육부가 의대 측과 대화를 제의했지만, 의대협에서 사실상 거절의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개별 대학 5곳에 공문을 보내 원하는 학생이 있다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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