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일 상임위 통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정호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평생학습도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로, 「평생학습법」 제15조에 따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모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평생학습도시로 최초 지정된 이후 4년이 지나면, 3년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거쳐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및 운영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3~'27년)에 따르면 교육부가 평생학습도시를 평가·지정·지원하는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평가·추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평생학습 진흥을 검토하고 있다"며, "평생학습도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경기도 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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