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지난 11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노수열 행정복지국장의 주재로 위원회 위촉직 양성참여율 지표 달성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11일 경남 창녕군청에서 열린 위원회 위촉직 양성참여율 달성 대책회의 [사진=창녕군] 2024.06.12 |
위원회 운영 부서 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실적 달성을 위한 사유 분석과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위원회 위촉직 양성참여율 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2025년('24년 실적)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의 세부 지표에 해당한다. 위촉직 여성위원의 비율이 40%∼60%인 기준준수 위원회가 전체위원회 중에서 90% 이상일 경우 평가 기준을 달성하게 된다.
노수열 행정복지국장은 "위원회 양성참여율 준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양성평등 사회구현을 위해 필요조건이다"라며 "앞으로 위원회 양성참여율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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