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기 전 거제시 부시장
최근 인구소멸, 인구증대 대안 중 하나로 고려되는 것이 복수주소제 방안이다. 복수주소제 기본 개념은 현재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고향이나 전원주택 등이 있는 곳에 생활주소지를 두는 제도다.
이 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인구의 양적 확대가 어려운 현실에서 인구 이동성을 반영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는 현실적 대안이기 때문이다. 독일·스위스·프랑스·오스트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복수주소제가 시행되고 있다. 독일이 대표적이다.
박환기 전 거제시 부시장 |
필자가 한국섬진흥원 연구부원장 재임 때 섬 지역에 도입 방안을 논의했던 일이 있다. 2022년 기준 섬 지역 인구감소율이 2%로 농촌지역 0.17% 보다 약 10배 이상 급격한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또 섬 지역의 고령화율 24.9%로 전국 평균 17.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체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중심으로 행정·공공서비스 공급 체계 등이 정립돼 있다. 이러한 법체계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생활지역의 불일치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개인 재산권 행사에도 불편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기업도시·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지역으로 이전했지만 가족 동반 이주 비율은 낮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수주소를 인정한다는 것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수주소 개념은 부재자투표, 사전투표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활용돼 왔다.
특히 행정 부문은 지방자치단체 공급에 의해 주민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 다른 영역보다는 주소 제한성이 더 크다.
그럼에도 '정부 24 행정민원 포털'을 통해 대부분의 증명서가 발급되면서 등록주소지와 관련 없이 수요자 중심의 행정처리가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다.
이미 행정체계에서 거주지 범위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실제 주민이 생활하는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흐름 및 ICT 기반 행정체계 개편으로 주민 지위를 확대·인정할 경우, 복수주소제 도입은 가능하다.
그럼에도 정치적 참정권 측면에서 볼 때 시민 권리 행사에 일정한 제한과 조건이 부가될 수밖에 없어 복수주소제 수용에 어려운 부분은 존재한다.
소득세·주민세 등 과세 부분도 선결해야 할 사항 중 하나다. 결국 복수주소제 핵심은 대상의 지위를 주민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거주자로 볼 것인가에 따라 수용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복수주소제는 현행법 범위에서 시행이 가능하며, 지역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을 통해 점증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