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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만든 공동재산인데...왜 배우자는 상속세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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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부인 중 1명 사망시 남은 배우자가 상속세 내
미국·영국·프랑스 등 상속세 제도 국가도 배우자는 면세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남편과 부인 중 1명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게 과연 정당한 걸까? 최근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상속세 제도가 있는 국가에서조차 배우자 상속세는 전액 면제이기 때문이다. 아예 상속세 자체를 폐지한 나라도 많다.

우리나라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편이든 부인이든 어느 한쪽은 상속세를 내야한다. 다만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이 길고 남편 명의로 재산을 등록한 경우가 많아, 배우자 상속세 부과 문제는 여성한테 불리한 사례가 많다. 

◆ 앞뒤 안 맞는 이혼 재산분할과 배우자 상속세

그런데 왜 선진국들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걸까? 배우자를 상속재산의 공동 소유자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배우자마저도 상속재산을 이전 받는 피상속인으로 보는 게 선진국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게다가 한국의 증여∙상속세 최고과세율은 무려 50%로 OECD 국가 중 일본의 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상속세의 근본취지는 '부의 대물림을 막아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강화'하는 데 있다. 부자 아빠에게 상속받은 재산은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이다. 따라서 세대 간의 부가 이전되는 자녀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꼭 필요하다. 단지 얼마나 적절한 세율을 적용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한국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그 논리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고 상식에서 벗어난다. 실질적으로 남편이나 부인의 '상속재산'은 '혼인 중에 부부간의 협력으로 이룬 공유재산'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법 제 829조의 '부부 별산제'를 적용해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부과한다.

반면 이혼 시에는 이 '부부 공유재산'이 애초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남편과 부인이 절반씩 나눠 갖더라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재산을 이전한다는 개념'보다는 '원래의 각자 몫을 분할한다는 개념'에 더 가깝다.

부부는 사실상 경제공동체다. 이미 두 사람이 오랜 시간 같이 생활을 영위하며 늙어가다가 1명이 먼저 사망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부부 별산제'를 적용해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제도는 비합리적이다.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와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앞뒤도 맞지 않는다.

◆ 배우자 상속세율도 최고 50%? 이중과세도 문제

특히 배우자 상속세의 문제는 자녀 상속세율과 동일하게 최고 50%의 상속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물론 배우자는 법정 상속비율 한도 내에서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바로 '배우자 인적 공제 제도(5억~30억원)' 덕분이다.

하지만 이는 무려 28년 전인 1996년도에 결정된 금액이다. 과거에는 큰 공제액이었지만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다. 28년 전의 30억원과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폭락한 지금의 30억원은 가치가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보자. 만약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부부가 합심해서 100억원의 재산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면 이 재산은 모두 남편의 것일까? 설사 명의는 남편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부부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만약 남편이 100억원을 남기고 사망하게 된다면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

피상속인이 2명(부인과 자녀 1명)인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 상속비율대로 60%와 40%의 비율로 상속받는다면 최종 상속세는 약 27억1000만원이 부과된다. 배우자공제를 활용해 상속세를 최대한 줄인 게 이 정도다.

그런데 예시처럼 배우자 법정상속비율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의 문제점은 바로 이중과세다. 이미 1차적으로 막대한 상속세를 낸 부인마저 10년 뒤에 사망할 경우 남은 자녀에게 또 다시 고율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런 이중과세 문제를 피하고자 부인이 애초에 상속 받을 때부터 본인 몫을 충분히 챙기지 못하고 자녀에게 합의상속 비율을 더 높여주는 경우도 많다. 만약 부인이 상속재산 100억원의 법정상속비율 60%의 절반인 30%만 상속받고 나머지 70%인 70억원을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

그런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비율보다 더 많이 몰아줄 경우 홀로 남은 남편이나 부인의 평안한 노후생활을 위협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공동으로 노력해 재산을 형성한 배우자에게 고율의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삼성의 故 이건희 회장이나 넥슨의 고(故) 김정주 회장처럼 1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부자의 배우자들에게는 상속세가 더 가혹하게 적용된다. 이런 경우 고작 30억원의 배우자 인적 공제는 아예 의미가 없어진다.

◆ 삼성 그룹 사상 최대 12조원 상속세 폭탄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2020년에 별세한 후 남긴 상속재산 중 주식재산은 약 19조원이었다. 이건희 회장의 배우자인 홍라희 여사는 이 중 약 5조4000억원의 지분을 물려받았다. 주식의 경우 최고과세율 50%에 대주주 할증과세율 20%까지 얹은 6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배우자인 홍라희 여사에게 60% 상속세율로 무려 3조1000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홍라희 여사는 삼성그룹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동으로 재산을 키운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세율 구조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또 있다. 만약 홍 여사가 주식을 팔아 상속세 3조1000억원을 완납했다고 가정해도 남은 2조3000억원의 주식지분을 미래에 3남매가 재 상속받을 경우다. 10년 이내라면 기간에 따라 '단기 재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0년 이후부터는 또 60% 최고세율로 약 1조4000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결과적으로 배우자에게 5조4000억원의 주식재산을 상속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까지 더해져 약 4조5000억원이 국가에 귀속되고 자녀들에게는 1조원만 상속되는 셈이다. 아버지에게서 자녀로 한 세대 간 재산이 이동했을 뿐인데 실제로는 60%의 상속세를 두 번 부과해 무려 80%가 넘는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된다. 기형적인 구조다.

현재 삼성 오너 일가는 주식담보대출과 보유주식 일부 매도를 통해 매년 분납 형태로 힘겹게 상속세를 납부하는 중이다. 주식 외 다른 재산까지 합친 전체 상속세는 무려 12조원이 넘는다. 한국의 상속세 제도가 너무 가혹하다고 비판 받는 이유다.

◆ 넥슨 경영 참여한 배우자의 상속세 폭탄

또 다른 거액 상속세의 대표적 사례인 넥슨의 상속과정도 논란이 많다. 고(故) 김정주 넥슨 회장이 2022년에 별세한 후 남긴 상속재산은 넥슨 그룹의 지주회사인 NXC 지분 69.49%가 대부분이다. 이 지분의 가치는 약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됐다.

주식 상속 전에는 배우자인 유정현 NXC 이사회 의장이 29.43%, 두 자녀가 각각 0.68%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김정주 회장의 지분은 유정현 의장에게 4.57%, 두 자녀에게 각각 30.78% 상속했다. 상속절차가 완료된 후 최종적인 NXC 지분율은 배우자인 유정현 의장이 34%, 두 자녀가 각각 31.46%로 늘어났다.

하지만 넥슨 역시 최고과세율 50%에 대주주 할증과세율 20%까지 얹은 60%의 상속세율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결국 정부에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했다. 물납한 NXC 지분은 무려 29.3%로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런 이유로 두 자녀의 지분율은 반 토막이 났다.

이런 넥슨의 사례는 이례적인 상속세 주식 물납 형태와 정부의 NXC 주식 매각 시도가 번번히 실패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점은 넥슨의 창업 초기부터 함께해 온 배우자 유정현 의장의 상속지분이 삼성그룹 상속 때와는 달리 매우 작다는 점이다. 이는 이중과세를 피하고자 부득이 대부분의 지분을 자녀들에게 몰아 줄 수밖에 없었던 현실 때문이다.

김정주 회장의 NXC 지분 67.49%는 온전히 다 김정주 회장의 것일까? 혼인 중에 부부간의 협력으로 이룬 배우자 기여분도 상당할 것이다. 특히 배우자인 유정현 의장은 넥슨의 초창기부터 2000년 초반까지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맡으며 경영에 관여해 왔다.

그럼에도 유정현 의장은 아무 기여도가 없는 자녀들과 동일하게 무려 60%의 상속세율을 감당해야 했다. 지금의 배우자 상속세 제도가 불합리한 이유다.

◆ 과도한 배우자 상속세 여성에게 불리...위장이혼 부추겨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 경영권을 위태롭게 한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재벌 이야기는 그저 남 얘기다. 그렇다면 재벌이 아닌 중산층이나 부유층에게 상속은 어떤 의미일까? 배우자가 남긴 상속재산은 남은 여생을 살아갈 소중한 생계비다.

통계청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남자 79.9세, 여자 85.6세로 여자가 남자보다 5.7살 더 오래 산다. 또 현재의 60대나 70대들이 결혼할 당시에는 여자 나이가 남자보다 약 4살 적은 게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확률적으로 보면 부인들은 남편 사망 이후에도 10년 이상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재산분포는 남편에게 집중된 경우가 많다. 특히 가부장적 문화가 보편화된 시기에 결혼생활을 한 지금의 60~70대 여성은 남편 명의로 재산이 등록된 경우가 많다. 그 당시는 아파트 공동명의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이다. 결국 지금의 배우자 상속세 제도는 여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상속세의 본래 취지는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제도다. 재산 형성과정에서 아무 기여가 없는 자녀에게 부과되는 상속세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혼인 중에 부부간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을 단지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약탈적으로 부과하는 지금의 '배우자 상속세'는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이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가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혼과 상속 간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 이로 인해 위장이혼 시도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물론 위장이혼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재산분할 규모가 과대한 경우 조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

정부는 왜 미국, 영국, 프랑스가 배우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불합리한 세금 정책으로 위장이혼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이제 모순적인 '배우자 상속세'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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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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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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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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