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국세청, 고액체납자 641명 적발

기사입력 : 2024년05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4일 12:00

호화생활 체납자 전방위 추적조사
편법으로 상속지분 포기했다 적발
압류한 가상자산 직접 매각해 징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A씨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자녀 명의로 해외에 있는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 등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재산추적조사 진행해 은닉한 미술품을 압류하고 강제 징수했다.

이처럼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641명에 대해 국세청이 재산추적조사를 강제징수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술품과 귀금속, 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641명이 적발됐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해외 유명화가 작품 은닉…자녀 명의로 꼼수

국세청은 우선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41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이 대건 조사대상에 올랐다.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겨 놓은 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하고 있다.

고액체납자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4.05.14 dream@newspim.com

◆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 포기…상속인들 줄줄이 고발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285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하여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사례도 적발됐다.

본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체납자,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또는 체납이 발생한 직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도 적발됐다.

고액체납자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4.05.14 dream@newspim.com

◆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하며 가족 명의로 재산은닉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315명도 조사대상에 선정돼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세금납부는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한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해 온 체납자들도 적발됐다.

또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빈번한 해외여행을 하는 등 씀씀이가 큰 체납자들도 대거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고액체납자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4.05.14 dream@newspim.com

◆ 압류한 가상자산, 최초로 직접 매각해 징수

국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했다.

한편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월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했다.

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고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해 매각·징수할 예정이다.

◆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로 2.8조 징수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해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8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해 역대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으며,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 징수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면서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