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은 제321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부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부산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내에 '부산시 공동주택 상담지원단'과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케어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현행 조례상으로 지원단의 역할 등을 명시하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원단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지원단은 총 33명으로 2019년부터 운영됐다"라며 "주요 상담분야는 회계, 기술, 법률, 행정, 기타 층간소음 갈등 등 공동주택관리 분야 전반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비 절감 케어지원단은 총 15명으로 2020년부터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해 교육, 상담,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조례상으로 지원단의 역할 등이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며 "부족한 지원을 확대하고 논쟁 사안에 대해 자문 활동을 독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문제 발생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등 설치⋅운영을 신설해 상시 지원⋅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 사례집을 제작⋅발표해 주민들에게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일부 개정은 오는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될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