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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협의길 오른 농식품부…日, 미국산 쌀 수입 한국에 '악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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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협의서 농식품 비관세 장벽 언급 가능성
일본 '美 쌀 6만톤 수입' 선제대응…韓 협상에 변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미 2+2 통상협의' 방미단에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과장급 2명이 포함됐다.

이번 협의에서는 30개월 초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과 쌀 관세율 유지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이 최근 미국산 쌀 대규모 수입을 발표하면서, 차후 협의국인 한국 역시 수입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美, 농식품 비관세 장벽 정조준…30개월 초과 쇠고기·쌀 관세 압박

24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한미 통상협의 방미단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인사 6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한미 2+2 통상협의는 양국 간 통상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로, 농식품 분야의 비관세 장벽 이슈가 주요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농식품부에서는 국제협력국 과장급 2명이 포함돼 미국으로 향했다. 농식품부의 방미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온 농식품 분야 비관세 장벽 대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호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미국은 그간 한국의 30개월 초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쌀 고율 관세 유지 등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해 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미국 내 광우병 발생 이후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안전과 방역 기준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쌀의 경우 우리나라는 2015년 관세화를 시행하며 513%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내에서 허용된 조치지만, 미국은 시장 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쌀 관세를 두고 "사실상 50~513%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그것은 우리가 쌀을 팔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번 한미 통상협의에서 미국이 자국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 日, 미국산 쌀 6만톤 수입…한국 협상 테이블에 '부담'

이번 통상협의에서 변수로 떠오른 것은 일본의 대응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응해 미국산 쌀 6만여톤을 수입할 계획이다. 미국이 요구한 쌀 시장 개방에 일본이 선제적으로 응답한 셈이다.

하지만 일본의 이 같은 행보는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쌀 관세 문제를 콕 짚어 언급한 만큼, 일본의 사례를 예시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미국은 개별 품목 개방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철폐라는 명분 아래 지속적인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 수입 확대 요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세율 조정 문제까지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 단체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 촉구 농민 총궐기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29 pangbin@newspim.com

다만 농식품부는 쌀 관세 문제가 테이블에서 거론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의 쌀 관세 문제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 매년 언급한 내용"이라며 "반면 한국 쌀 관세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일본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강하게 나온 측면이 있다"며 일본의 미국산 쌀 수입 결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미국과 정식 FTA는 체결하지 않았지만, 지난 2019년 일부 품목에 대한 무역협정을 맺은 바 있다.

◆ 농식품부, '소비자 안전·농업 보호' 방패로 대응

농식품부는 이번 통상협의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적극 방어에 나설 방침이다.

30개월 초과 쇠고기 수입 제한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역 조치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쌀 관세 역시 국내 농업 기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한미 통상협의 이후에도 농식품 관련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미FTA를 통해 쿼터 관리 방식을 선진화시키고, 시장 지향적으로 만드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이런 조치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쟁점 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8 yooksa@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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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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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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