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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규제개선 종합과제 71건 건의…"기업 경쟁력 뒷받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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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정비해야"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5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71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 12건, 공정거래위원회 11건, 국토교통부 8건, 환경부 8건, 금융위원회 5건,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 각 4건 등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전경 [사진=뉴스핌DB]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이라도 시설을 증축, 증설하는 경우 엄격한 연면적 제한, 건폐율 등 규제를 받을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한다. 

한경협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 설립된 해당 공장 부지의 그린벨트 지정을 해제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출권거래법에서는 시설의 가동중지 등으로 당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배출권 할당량에 비해 50% 이상 감소한 경우, 감소분만큼 할당량을 취소해왔다.문제는 정기점검으로 인한 불가피한 가동중단에 따른 배출량 감소분도 취소량에 포함돼, 기업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15% 이상 줄어들 경우에도 할당량 미달분에 대한 배출권을 차등 취소하도록 제도가 개정돼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한경협은 "할당취소 배출량 기준을 검토할 때, 증빙 가능한 주기적인 정기보수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과 방송법은 일정 자산총액 이상을 보유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의 신문사·방송사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신문법상 상출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는 일반일간신문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50%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방송법에서도 상출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는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제들은 대기업의 여론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상출집단 가운데 자산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기업집단의 언론 소유를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경제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여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꾸준히 상향해왔지만 방송법은 2008년, 신문법은 2010년 이후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개정되지 못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로 남게되었다. 그 결과, 모든 상호출자제한집단('24년 기준 10.4조원 이상)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해당하여 두 법령상의 규제 대상이 되었다.

한경협은 "해당 규제가 경제 성장과 기업 규모 확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OTT·SNS 등의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신문 및 지상파 방송의 여론 형성력 자체가 현저히 감소하여 규제 타당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단기적으로는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소유 제한 규제의 폐지를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국가계약법상 공공입찰 심사에서는 업체의 최근 3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을 업종 평균과 비교해 비율 차이에 따라 구간별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그런데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포함되는 사고의 범위가 넓어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충실히 이행한 업체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사망사고가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이 없는 동시에 해당 사고가 업무와 무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고사망만인율을 활용하여 부여되는 가(감)점 범위는 입찰 방식마다 다르지만, 국가계약의 경우 적격심사낙찰제(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사업)에서는 신인도 항목에서 '+1점~-1점'의 가·감점을 부여하고 있다.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10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의 경우 건설안전 항목에서 '–0.4점~+0.4점'의 가·감점을, 종합심사낙찰제 일반공사(300억원 이상)의 경우 건설안전 항목에서 '–0.8점~+0.8점'의 가·감점이 적용된다. 공공공사는 낙찰자가 0.1~0.5점 차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가·감점 항목은 낙찰 여부에 입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커 관련 기준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한경협은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지수(PMR)가 2023년 기준 OECD 38개국 중 20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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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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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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