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모의총포로 강남 빌딩에 쇠구슬을 발사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쇠구슬을 장착한 모의총포로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에 수회 발사, 유리창을 손괴한 A씨와 그에게 모의총포를 판매한 B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범죄로 사안이 중대한 점 ▲엄벌을 통해 모방범죄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점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B씨 벌금 200만원 선고 등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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