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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CFO 역할, 기업 환경에서의 그 변화와 과제는

기사입력 : 2024년05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1일 08:00

황칠상 변호사

CFO는 Chief Financial Officer의 약자로 기업의 재무담당 임원이나 최고재무책임자, 최고재무책임자를 지칭한다. 실제로 국문으로 표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사회, 특히 경제계 내에서는 CFO를 우리 말과 다름없이 통용해 사용하고 있다.

CFO의 역할을 특정한다면 자금조달을 잘하고, 재무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회사의 리스크 관리와 자원 배분을 원활히 하는 것으로 한정할 수 있으나, 개별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는 기업에서 정의하는 CFO와 통합적인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기업에서의 CFO의 역할은 분명 다를 것이다. 또한 기업이 속해 있는 환경에 따라 기대하는 CFO의 역할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필자는 다양한 역할을 기대하고, 그러한 장이 열려 있는 기업에서의 CFO 역할, 그리고 현재 변화된 기업환경 내에서의 역할 변화 부분을 중심으로 CFO의 역할과 과제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황칠상 변호사 [사진=본인] 2023.06.30

소규모 또는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여야 하는 회사일수록 구성원 각자는 다양한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규모가 작은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이사(CEO)가 CFO의 역할을 같이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CFO가 별도 존재하는 회사의 경우 CFO가 숫자를 좀 더 집중적으로, 그리고 책임감 있게 챙기게 된다.

하지만, 회사의 주어진 여건 하에서 CFO는 여러 역할을 같이 수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사업의 전략적인 측면을 같이 살피고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회사의 대표자, 대표의사기구의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 CFO가 단순히 숫자의 분석 및 방향성만을 안내하는 것에서 벗어나 의사결정의 한 축으로 회사 전반적인 측면을 다각도로 살펴 회사의 판단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역할로 확장된다.

이러한 CFO의 역할 확장을 소규모의 회사로 한정하기는 어렵다. 최근에 많이 기업들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그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큰 기업보다 빠른 기업이 더 위대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기에 CFO는 회사의 (숫자적인) 정보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고 의사결정자 또는 의사결정기구가 빠르게, 그리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량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각도의 전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숫자적인 수치에만 매몰되지 않고,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중추적인 역할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숫자적인 전문성에 함몰되어 있는 CFO의 역할론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비즈니스 이해와 전략적 사고, 리더십이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회사는 내재적인 사업역량의 확대를 통해 본연의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으나, 이러한 내부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전략적인 사업부 인수, 다른 회사와의 M&A 방식 등으로 외적인 성장 동력을 구할 수 있다. 외부에서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의사결정은 CEO 등의 의사결정자 또는 의사결정기구가 정하겠지만, 그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조력 및 실제 새로운 외부성장동력을 내재화하는 데에는 CFO의 전략적 사고 및 관리가 회사 성장에 필수적이다.

이에 최근 CFO의 역할은 과거의 숫자적인 전문성에서 벗어나 전략적 사고 및 의사결정이 추가되었고 점점 많은 기업들이 CFO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되어 가고 있다. 또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과 같은 정성적인 부분이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그러한 정성적인 경영정보를 정량화하고 이를 기업의 가치로 연결, 확장할 수 있는 CFO의 역할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CFO의 인적 구성이 과거에 전통 재무인력, 회계인력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숫자를 잘 이해하고 구체화된 정보를 기반으로 전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들로 바뀔 수 있다. CFO의 과제는 여기에 있다.

기존의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나 다른 경험, 다른 사고를 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러한 경험과 사고를 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회사 내부의 (숫자적인) 정보들과 조합하여 전략적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지금 사회의 CFO가 지녀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이에 이러한 CFO의 역할 변화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고,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 다른 분야 출신의 CFO가 많이 보이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역할을 부여받은 분들은 스스로가 변화된 역할에 부응하는 CFO가 되어 우리의 기업들을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하는 기업으로 이끌어 가기를 기대해 본다. 

 

황칠상 변호사

자격 변호사(Attorney at Law), 공인회계사(KICPA), 세무사

경력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 세아
대신증권 FICC구조화, 전략지원실
키웨스트글로벌자산운용 PDF운용본부 (Private Debt Fund)
신한투자증권 투자상품부, 상품관리부
현재 주식회사 그레이스 CFO

단체활동내역
2023년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 재단 K-ICT창업멘토링센터 법률멘토
2019~2020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현재 세무변호사회, 신탁변호사회, 금융변호사회 정회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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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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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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