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5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개정안은 부산의료원의 설립 근거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따른 조례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정 논의가 이뤄져 왔다.
조례안에는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및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제4조) ▲정관에 관한 사항(제7조) ▲시장의 의료원 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제8조)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복지환경위원회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복지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집중해 왔다"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의 경험과 의료파업 사태의 장기화로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은 시민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이 적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부산의료원이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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