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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근무 안하고 수당만 '꿀꺽'…권익위, 지자체 12곳 공무원 940명 적발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13:20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13:20

2021~2023년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 조사결과
3년간 6억2000만원 부정하게 수령…환수조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도로 보수·가축 방역등 위험근무를 하지 않고 수당만 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940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챙긴 수당 총액은 3년간 6억2000만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12곳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된 위험근무수당 실태 결과를 4일 밝혔다.

12곳은 청주시, 남양주시, 김천시, 목포시, 울산 남구청, 구리시, 군산시, 아산시, 춘천시, 전남도청, 오산시, 논산시다.

도로 보수 현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4.06.04 sheep@newspim.com

권익위 조사 결과 이들 지자체 공무원 940명은 위험근무수당 6억2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근무수당을 받는 조건은 직무의 위험성, 상시 종사 여부, 직접 종사 여부다.

위험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면서 수당을 받은 사례를 보면 공무원 A씨는 위험업무가 아닌 부시장 수행차량을 운전하면서 2023년 1~12월 동안 수당 44만원을 받았다.

공무원 B씨는 예산업무, 물품구매 등의 일반 행정업무를 하는데도 2023년 1~12월 동안 58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했다.

근무를 지속하지 않고 수당만 챙긴 경우도 있었다. C씨는 하수처리장 시설물 관리업무를 월 1~2회 진행,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90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았다.

D씨는 무정전전원장치 점검 등의 업무를 연 1~2회 수행했지만 2022~2023년 3년 동안 수당 144만원을 챙겼다. 권익위는 이 같은 경우 위험 직무를 상시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가축 방역 현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4.06.04 sheep@newspim.com

수당 지급 기준을 보면 실제 위험 직무를 맡더라도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다.

E씨는 위험업무를 총괄했을 뿐 직접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수당 약 89만원을 받았다.

F씨는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를 용역업체에 위탁했는데도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85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권익위는 적발된 940명의 수당 환수 등을 조치하고, 이들 소속 기관이 아닌 나머지 지자체 231곳에는 자체감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위험근무수당 지급 시 별도의 확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거나 감사에서 누락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부당하게 받은 위험근무수당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지급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예산 낭비를 막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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