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분기 보상금 지급 결과 발표
신고로 회복한 공공기관 수입 70억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68명이 받은 보상금은 8억2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신고자 덕분에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했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보상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 부패·공익신고 68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분야로, 전체의 34%(23건)를 차지했다.
고용분야는 31%(21건)였고, 연구개발과 산업 분야는 모두 9%(6건)를 차지했다.
보상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면 고용분야 액수(2억8000만원)가 가장 컸고 이어 연구개발(1억9000만원), 복지(1억1000만원), 의료(8000만원) 순이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4.23 sheep@newspim.com |
복지분야에서 신고된 사례는 어린이집 보조금이나 급여, 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많았다.
신고자 A씨는 어린이집 교사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원장과 매일 조기 퇴근했으나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부정수급한 교사 등 관련자들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보조금 약 2억8000만원이 환수됐고, 권익위는 A씨에게 약 47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고용분야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신고자 B씨는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뒤, 휴업일에 근로를 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와 대표를 신고했다. B씨의 신고로 지원금과 추가징수액 약 2억3000만원이 국고 환수됐고, B씨는 보상금 7000만원을 받았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했고, 70억원이라는 규모의 국가수입을 회복할 수 있었다"며 "용기를 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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